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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202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3,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0. 6. 30. 인천 남구 B 지상 3층 건물 중 2층에 ‘C’라는 사찰을 설립, 등록하고, 가족과 함께 3층(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위 사찰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 관하여 계약종별 ‘주택용 일반용(갑) 저압’, 계약전력 ‘3kw 5kw’로 변경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한 후, 별지 내역의 '월별사용량'란 기재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고 일반용전력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3. 24. 실태조사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서 통상적인 주거시설을 갖추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같은 해

4. 2. 피고에게 2005. 9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 부당사용에 따른 위약금 22,717,790원(= 면탈요금 10,630,697원 부가세 1,063,070원 전력기금 393,336원 추징금 10,630,697원, 별지 내역 참조)을 2014. 4. 18.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전력사용종별을 주택용전력으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 본문은 ‘고객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제55조는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하면서, 제56조 제1항은 ‘1. 주거용 고객,

2.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고객은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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