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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1. 23. 선고 2012구합593 판결
이주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나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한[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011구3585 (2011.11.30)

제목

이주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나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한

요지

게임장을 운영하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외에 이주금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21.

판결선고

2013. 1. 23.

주문

1.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OO동 0000 FFFF호텔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계약상 임대기간은 2004. 11. 1.부터 2007. 11. 1. 까지이다) 2004. 11. 3.부터 'FFF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일반게임장)을 하였 다. 소외 박GG은 2006. 9.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000 원 외에 이주비 000 원 을 더 지급하였고(을 제3호증), 원고는 2006. 10. 16.경 위 게임장을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을 박GG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주비 명목으로 받은 000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받은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7. 1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0. 4.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2005.경 투자한 오락기계 및 시설 등 고정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가산세의 종류 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가산세 합계액만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였으므로, 가산 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엽,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업 한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정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박GG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000원 외에 이주금 명목으로 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오락기계 및 시설 등 고정자산에 대한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이 000 원에 이른다는 점, 그 손해가 박G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당초 박G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더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 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전의 과 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금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설가산세가 종류 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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