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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누15331 판결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아파트 시공 하자로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수령하는 금원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0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269,1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2696 (2008.06.26)]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곽〇〇으로부터 주식회사 〇〇건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그 때까지 지급한 분양대금에 8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가, 주식회사 〇〇건설과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기지급 분양대금 외에 합의해제금으로 2억 8,9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〇〇건설의 분양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위 800만 원 외에 기지급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합의해제금에서 위 8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계법령의 해석이나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위 법조항에 따른 기타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도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 각 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조세의 형평성을 그르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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