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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9553 제7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압류처분취소][하집1991(1),541]
판시사항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위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양도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 제14조 제1항 에 의한 국세확정 전 압류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후 압류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추후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 취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최초의 양도행위를 둘러싸고 동일한 양도인에게 2회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삼나스포츠

피고

이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9.7.29.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된 청구 : 주문 기재의 판결

예비적 청구 : 피고가 1989.7.29.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해제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제5호증(잔금지불명세서), 을 제1호증의1,2(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제2호증(양도소득세결정경의서안), 제3호증(조사종결보고), 제4호증(고지전재산압류승인신청서), 제5호증(고지전재산압류승인공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영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989.8.3.자 상호변경 전:주식회사 한국나이키)는 1989.2.21. 소외 임홍택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65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을 1989.2.27.부터 같은 해 5.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도합 금 26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28. 잔대금 24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8.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잔대금을 지급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1989.7.29. 위 부동산의 양도인인 위 임홍택에 대한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 제3항 , 제14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세 확정전 압류절차를 밟아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 즉 (1) 위 부동산은 위 1989.7.28.의 잔대금 지급으로 소득세법상 원고에게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를 근거로 피고가 위 임홍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를 위 임홍택의 소유로 보아 위 압류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압류요건을 위배하였고, (2) 또한 원고는 소외 성남세무서장이 위 임홍택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 계약관계 증빙서류를 복사해 주고, 또한 잔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의 내용을 알려주는 등 위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최선의 협조를 다하였고, 따라서 위 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의 위 잔대금지급채권 또는 원고가 실제 지급한 수표를 압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잔대금 지급 전에 위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압류절차를 밟도록 통보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고가 위 잔대금 지급 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압류처분을 한 것이어서 같은 압류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각 위법사유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된 청구로 위 처분의 취소(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를 구하며, 예비적 청구로 그 해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된 청구(압류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을 살펴 보기로 한다.

자산양도의 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자산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인 위 1989.7.28.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도 이를 전제로 위 압류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관세청이 위와 같이 소득세법상 위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면서, 위 압류절차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 양도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압류처분을 하고 또 이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지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 기본법 제14조 )에 반할 뿐 아니라(만일 위와 같은 압류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자산의 상실을 두려워 하는 자산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추후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경락, 취득하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최초의 양도행위를 둘러 싸고 같은 양도인에게 2개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물론 이 경우 양도인이 최초의 양도계약을 해제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나중의 공매절차는 그 기초가 되는 체납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는 논리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해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피고는 대법원 1984.1.24.선고 83누527호 판결 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을 당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적법한 것임을 판시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은 당원의 위 판단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의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요컨대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결국 피고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는 나아가 그 나머지 주장, 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송흥섭 김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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