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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11. 24. 선고 82구29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4]
판시사항

1.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2. 독촉장발부나 담보제공의 요구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은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에 한한다.

2. 국세징수법(1983. 12. 19. 법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의 독촉장발부나 납세자에 대한 담보제공의 요구도 없이 체납처분으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울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2. 1. 15.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의 1982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10,604,500원, 방위세 금 1,805,030원 및 부가가치세 금 12,243,789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위 세금을 부과한 과세처분과 피고가 1981. 12. 21.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2. 1. 15.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의 1982년도 수시분법인세 10,604,500원, 동 방위세 1,805,030원 및 동 부가가치세 금 12,243,789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날 원고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 및 피고가 1981. 12. 21.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2 증인 서창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8. 31.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재산 및 부채를 포함한 그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1982. 1. 4.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1980.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1980. 사업년도 분에 대한 수시분법인세 금 10,604,50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1,805,030원과 1980. 7. 1.부터 그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2,243,789원의 각 세액을 결정하고 같은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소외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소외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회사에 부과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1982. 1. 15.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의 각 세금을 부과고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세금을 부과 고지하기 전인 1981. 12. 31.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독촉장의 발부나 같은법 제24조 제2항 의 납세자에 대한 담보제공의 요구도 없이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려면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그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한하고 양도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양도인의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은 1980. 8. 31.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의 법인세 등을 부과고지한 일자는 1982. 1. 4.로서 원고가 그 사업을 양수한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의 법인세등 각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압류처분 역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각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과 위 압류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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