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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11. 선고 2006누21018 판결
잔금을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압류 후 행한 경우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잔금을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압류 후 행한 경우 압류처분은 정당함.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까지 모두 완납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압류일 이후에 행한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 효력에 의하여 압류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4. 24. 소외회사와 주식회사 ○○이 공동으로 분양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나. 소외회사와 주식회사 ○○은 2004.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다음 2004. 4. 20.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0. 27.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힌 재산세(건축물)와 종합토지세를 각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5. 3. 25. 소외회사가 체납한 2005. 2. 수시분 근로소득세 634,929,4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회사의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5.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실직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압류해제에 관한 주장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소외회사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세금 등을 납부하게 하고서도, 이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아닌 소외회사 등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익형량 원칙의 위반에 관한 주장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피고의 재산권 사이에 이익형량을 하여 그 공익이 더 커야만 할 것인데, 원고의 소유권을 박탈할 정도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익형량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5) 행정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회사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23조, 제24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납부최고 및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소외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속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세처분시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 이 사건과 같은 징수처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소외회사의 납세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압류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기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여전히 소외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판결 참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피고가 아닌 ○○구청장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청장과 동일한 법인격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 대상과 방법 · 주체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청장이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이익형량원칙의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압류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없다.

(5) 행정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납세고지 및 독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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