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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4. 11. 선고 2006누21018 판결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경우 가압류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경우 가압류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하나 소유권이전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압류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민법 제186조 등물권의 취득 및 변경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4. 24. 소외회사와 주식회사 ○○이 공동으로 분양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나. 소외회사와 주식회사 ○○은 2004.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다음 2004. 4. 20.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0. 27.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힌 재산세(건축물)와 종합토지세를 각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5. 3. 25. 소외회사가 체납한 2005. 2. 수시분 근로소득세 634,929,4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회사의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5.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실직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압류해제에 관한 주장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소외회사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세금 등을 납부하게 하고서도, 이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아닌 소외회사 등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익형량 원칙의 위반에 관한 주장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피고의 재산권 사이에 이익형량을 하여 그 공익이 더 커야만 할 것인데, 원고의 소유권을 박탈할 정도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익형량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5) 행정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회사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23조, 제24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납부최고 및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소외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속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세처분시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 이 사건과 같은 징수처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소외회사의 납세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압류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기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여전히 소외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판결 참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피고가 아닌 ○○구청장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청장과 동일한 법인격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 대상과 방법 · 주체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청장이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이익형량원칙의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압류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없다.

(5) 행정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납세고지 및 독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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