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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52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4.3.15.(724),387]
판시사항

가. 징수불가능한 국세에 관해서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나.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에 대한 당해 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명의가 납세자에게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다만, 피고가 1981.7.15자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 24 조 제 2 항 의 납세 담보물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위 원판시 사실과 같다면 원고를 가르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제3호 ), 수시부과 고지된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 2항 소득세법 제12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납세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임은 명백하나 이러한 압류처분의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압류처분이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재산압류처분에 이른 것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잘못이긴 하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1981.7.15자 압류처분을 하기전에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납세담보물 제공의 요청을 하고 그것이 1981.7.15 이전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건 압류처분 이전에 담보제공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속에는 1981.1.7자 압류처분에 대한 것 뿐 아니라 1981.7.15자 압류처분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원심이 위 판단이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을 인정한 소론과 같은 잘못은 이건 압류처분들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판시 (주소 생략)대 333.5평이 바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등기명의가 원고에게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위 토지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이건 제2차 압류처분(1981.7.15자)에 관하여 압류의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당원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에 해당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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