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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6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8.15.(782),1010]
판시사항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는 자나 납세자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었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이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주재황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압류의 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이행이 지체되어 있어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 의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그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었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집행이 되었다면 그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원고의 부 소외인에 대하여 1983.12.10 양도소득세 금 610,593,710원을 부과고지하기에 앞서서 같은 해 11.14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 위에 가등기를 설정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납세의 담보로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려 한다는 조사복명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납세고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내용은 조사서 작성자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부 소외인의 소유라는 기재를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인의 소유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착오로 그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압류부동산은 사회통념상 부자간에서 매매예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아버지인 납세의무자 소외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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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18선고 85구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