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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09. 14. 선고 2012가단101954 판결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용카드 매출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다음, 세금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징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납기 전에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가단10195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AAA아울렛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9. 7.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종래 주식회사 AAAA 였다가 2011. 12. 12.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1. 3. 15. 부산 남구 OO동에서 의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2011. 11. 25. 시흥시 OO동 000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2011. 3. 31.경 사이에 OO카드, OO카드,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 OOO은행 카드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5.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 라 한다)와 사이에,원고가 BBBBB의 제품에 대한 주문접수, 입금관리를 처리해 주는 위탁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년 7월경 부산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로 0000원을 고지받아 2011. 7. 25.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시흥세무서장은 2012. 2. 1.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체납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이라 한다)

마. 선정자 정CCCC는 시흥세무서장이고, 피고(선정당사자) 강DDD, 선정자 염EEE, 박FFFF, 남GGGG은 시흥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2011년 1월경 고지된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하나,당시는 원고가 설립되기도 전이므로 이러한 과세처분은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2011년 7월경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당시 고지 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체납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더구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압류단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과잉금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 한 손해배상으로 손해 중 일부인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시흥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과다한 점을 발견하고 현지실사를 통해 원고가 신용카드 위장가입자일 가능성을 포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매출누락분을 반영한 2011년도 법인세 및 2011년 271 부가가치세 예상액을 산정 한다음 위 세금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징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 하다.

나. 적용법률

1)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돗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1. 7. 25.경 2011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2012. 1. 25.경 2011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신용카드매출이 000원에 이르렀던 점(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시흥세무서 소속 공무원 이 2012. 1. 31.경 원고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대형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나 주변에 별다른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의 거래규모에 비해 신용카드매출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일 가능성이 엿보였던 점,더구나 원고의 위닥판매인인 BBBBBB에서 위와 같은 신용카드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판매대금의 귀속여부가 분명하지도 않았던 점(을 제5호증의 기재),이에 따라 시흥세무서장은 원고가 국세를 탈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l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예상국세로 추정된 대상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2011년도 법인세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나 당연무효,또는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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