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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구합104833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재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833

원고

OOO외 1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23.

판결선고

2015. 11.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은 2012. O. OO.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BB 주식회사(이하 'BB'라고 한다)의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어머니 DD에게 6,000주, 이사인 원고 CC, 같은 EE에게 각 5,000주, 5,500주, 아버지의 지인인 FF에게 5,500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위 수탁자들과의 사이에 주당 5,000원을 양도금액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AA은 2012. 6. 14. DD에게 명의신탁한 6,000주 중 5,900주를 다시 반환받았다.

다. 원고 AA은 201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가 2013. 12. 10.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저가 양도임을 이유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 AA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FF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3.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AA이 원고 CC, FF, 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주식의 시가를 주당 OO원으로, 원고 CC, FF, EE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각 OO원, OO원, OO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 CC에게 증여세 OO원(가산세 포함), FF, EE에게 각 증여세 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원고 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4. 2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FF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

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이 없거나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는 원고 AA의 아버지인 임GG과 작은 아버지인 임HH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OO시 OO면 OO리 OO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 AA은 200O. OO. 26. FF과 혼인한 이후 줄곧 BB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 AA은 일자 불상경 BB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22,000주를 취득하였으나 FF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자신이 감사로서 BB 주식 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② 원고 AA은 FF이 성주사에 다니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자, 20OO. O. O. OO시 OO구 OO동 OO 아파트 OO동 OO호의 집을 나와 OO시 OO구 OO동 OO 에서 거주하면서 FF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다.

③ 원고 AA은 20OO. O. O. 원고 CC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원고 CC로부터 20OO. O. OO.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고, FF, EE과도 같은 방식으로 합의하고, 그 즈음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원고 AA은 같은 날 FF 명의로 되어 있던 BB의 주식 OO주도 원고 CC에게 이전하였다. 원고AA(이하'갑'이라한다)은2012.3.합의이혼하기로결정함에따라상대방의부당한재산분할청구를방어하기위해불가피하게갑소유BB주식회사의보통주 OO주를 CC(이하 '을'이라 한다)의 명의로 위탁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2. 갑은 20OO. O. OO.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주식양도대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을은 갑에게 주식의 양도청구, 권리행사, 처분행위 및 배당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갑과을은2012.4.13.자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효력을일체주장할수없고,갑은 2012. 4. 13.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와 관계없이 양도대상 주식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보유한다.

4. 갑과 을은 갑의 이혼소송 종료 후 주식 양도 양수를 원상 회복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④ 원고 AA은 FF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OO. OO. OO.경 OO지방법원 OO지원에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FF은 재산분할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20OO. O. OO.경 OO지방법원 OO지원 20OO호로 BB의 공장부지인 OO시 OO구 OO읍 OO리 OO 공장용지 OO㎡ 중 원고 AA의 지분을 가압류한 후, 20OO. O. OO. OO지방법원 OO지원 201O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원고 AA과 FF은 2014. 6. 27. 이혼하기로 조정하였다.

⑤ 원고 AA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OO. OO. OO.경 피고로부터 앞서와 같이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는, 원고 CC 등 3인에게 이전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⑥ 한편 BB는 설립 시부터 20OO. O. OO.까지 국세를 체납한 바 없고, 그 미처분이익잉여금이2011년말기준으로OOO원,2012년말기준으로 OOO원에 이르렀음에도, 현재까지 주주들에게 이를 배당한 적이 없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AA이 FF과의 이혼 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이 인정되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 뿐 실제 회피한 조세

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 AA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수증자인 원고 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인 원고 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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