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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20. 선고 2017누70627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7누70627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대통령

2. 한국가스공사

피고대통령참가행정청,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대통령이 2015. 1. 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한국가스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돈과, ② 23,435,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대통령 및 피고 대통령 참가행정청(이하 '참가청'이라 한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공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1983. 8. 18.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년 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약 38조 627억 원, 소속 임직원은 2014년 1월 기준 3,332명이다. 원고는 1983. 12. 16.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1. 2.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고문으로 취임하였고, 2011. 7. 1.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23. 사임하였으며, C일자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12. 26. 원고가, ① 피고 공사의 D으로 재임하면서 B의 대표이사 E(원고의 후임 대표이사이다)로부터 LNG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또는 외국적선 예선요율의 결정을 B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인도네시아 F 예인사업을 B 컨소시엄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법인카드와 함께 에쿠스 승용차 및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법인카드 이용액 및 위 각 승용차의 리스료 등 합계 2억 8,9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② B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다. 이에 참가청은 원고가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공기업 D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훼손(피고 공사 행동강령 위배), 청렴 윤리 실천 서약 위배(2013년 9월 청렴·윤리 실천 자정대회) 등을 이유로 2015. 1. 9.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및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하였다.

라. 이에 참가청은 피고 대통령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였고, 피고 대통령은 2015. 1. 20.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6. 1. 21. 원고의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4고합930), 검사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2. 위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B 대표이사 시절 피고 공사 간부 직원에게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2016-451).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도945, 이하 위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를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5호증, 을나 제102, 103호증, 을라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기업민영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공사 D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정당한 권원 또는 관행에 기하여 B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한 것이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법령에 따른 충실의 무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B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공사의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그리고 설령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이후 B에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혜택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등 원고가 피고 공사D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비관료 출신으로 피고 공사 D으로 임명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 공사 D으로 재직하던 중 2021년 세계가스총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점, 원고가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였음에도 사임을 막고 해임처분을 한 점, B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의 뇌물공여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정을 고려할 때 뇌물공여만으로 해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2015년 2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별지 1. 기재 급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퇴직금 차액 23,724,500원[=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30,724,500원(= 월 평균보수 10,241,500원 X 12개월) -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및 참가청의 주장

1)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한 후 직무관련자인 B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한 행위가 법령상 충실의무 위반, 부패행위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한 후 직무관련자인 B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한 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행위가 아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피고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피고 공사 행동강령'이라 한다), 청렴·윤리 실천서약 등을 위반함으로써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2) 그리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내용,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한 후 직무관련자인 B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하였다는 혐의 및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피고 공사의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정, 원고의 경영성과가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통령이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및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1) 피고 공사와 B의 직무관련성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피고 공사 및 피고 공사 D과 B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는 국적선 예선요율의 결정, LNG 수송선 항차배정, 인도네시아 F1)사의 예인선 업체 선정과 관련한 주주사로서의 의사결정 등 B의 영업과 관련 있는 각종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공사 및 피고 공사 D과 B 사이에는 위와 같은 업무들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공사는 국내 LNG 사업을 관장하는 공기업으로서, G, H, J, K 등 총 4개의 LNG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B은 J LNG 생산기지(이하 'J기지'라 하고, G, H, K의 각 LNG 생산기지를 각 'G기지', 'H기지', 'K기지'라 한다)에서 LNG 수송선의 접 이안을 위한 예선업을 영위하여 얻는 예선료 등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B의 매출은 전국적 LNG 수요량, J기지의 저장용량, LNG 수송선의 입항횟수, 예선요율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B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피고 공사가 결정하거나 주도하는 LNG산업에 영향을 받게 된다.

나) B은 LNG산업의 공공성, 안전 및 보안 문제, LNG 하역, 수송선의 화재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피고 공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 공사로부터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피고 공사는 외부기관의 감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B의 예선료 수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회계자료를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영에 간섭하고, 저장 및 부두시설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B의 각종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다) 국적선 예선요율은 피고 공사 자원사업본부 도입처 산하 도입지원팀(2014년부터는 도입판매본부 도입지원처 산하 수송운영팀)에서 결정하고 있다. 도입지원팀은 매년 예선업체별 국적선 및 외국적선 입항현황, 매출액, 영업이익을 비교하고, 일정한 예선요율 산식 [H기지와 G기지의 경우 2002년 내지 2003년까지는 대체로 총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한 '총괄원가보상방식'에 의하여 국적선 예선요율이 정하여졌으나, 그 후 기본예선료에서 일정한 외국적선 항차조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시기에 따라 차감액의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국적선 기본예선료 - 외국적선 항차조정액(외국적선 할인총액/국적선 예상항차)'의 산식이 적용되었다)에 따랐고, 2008. 6.경 이후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예선료 산정방식을 유지하되, 1,000만 원의 최저예선료가 적용되고 있다. J기지의 경우 2005. 6.경까지 총괄원가보상방식이, 2005. 6. 이후에는 위와 같이 기본예선료에서 일정한 외국적선 항차조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되었고, 2013. 4.부터 최저예선료 1,000만 원이 설정되었다]에 의하여 예선요율을 결정한다. 이러한 국적선 예선요율 산식을 정하는 업무의 실무는 도입지원팀에서 담당하고, 본부장(피고 공사 내부 조직 편제에 따라 자원사업본부장 또는 도입 판매본부장)이 전결로 결재한다.

이와 같이 피고 공사는 각 예선사의 국적선 예선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왔는데, 그에 따라 실제 각 예선사들에 적용되는 예선요율은 최저예선료율이 적용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이는 국내 LNG 수요량 증가로 인하여 예선사업에 관하여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각 예선사들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독점적 이익과 국내 LNG 가격을 규제하려는 감사원의 지적 및 그에 따른 피고 공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LNG 수송선의 입항을 결정하는 부서는 피고 공사 도입 판매본부 도입처 산하 도입운영팀이다. 도입운영팀은 여러 객관적 요건을 분석하여 항차를 배정하는데, 생산기지별 당해 연도 LNG 수송선의 항차는 우선 피고 공사와 해외 LNG 판매자가 협의, 수립하는 연간 도입계획(Annual Delivery Program, ADP)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 공사는 이를 토대로 LNG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동·하절기 인수비율, 판매자의 생산계획, 구매자의 설비 유지보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월별 일별 도입일정을 확정한 뒤, 최종적으로 재고관리, 열량관리, 하역설비의 수리여부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LNG 수송선이 입항할 생산기지를 결정한다(항차배정). 그러나 이와 같이 월별 일별 도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여러 제약조건의 변동을 고려하여 수시로 생산기지의 조정(항차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고, 열량, 하역 및 저장설비, 해외 판매자측 사정, 국내 LNG 수요변동, 기지별 열조 벙커링 설비유무, 날씨, 조수 등 여러 객관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 항차배정 및 항차조정 업무는 그때그때의 여러 객관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항차배정은 장기적으로는 각 생산기지의 생산분담비율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소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의 업무인 것은 사실이나, 같은 객관적인 조건 아래에서 국적선이나 외국적선을 어느 생산기지에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생산기지로 특정 선박을 입항시킬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 직원에게 재량이 존재한다.

마) 피고 공사는 2011. 1.경 일본 M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F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F 사업 중 예인선 서비스계약이 필요한 하류 플랜트에 관한 지분구조는 N 59.9%, 0 29%, P 11.1%로 이루어져 있고, N는 일본의 M사(44.925%)와 피고 공사(14.975%)의 합작회사이다 2).

B은 2012. 3.경 F 예인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의사를 타진한 후 2012. 4.경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2. 11.경 인도네시아 Q사3)와 예인선 입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13. 4.경 Q와 입찰공동참여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Q와 B의 컨소시엄(R)은 위 F 예인선 사업에 입찰하여 2013. 4. 30.경 F는 S 컨소시엄과 R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2013. 8. 27. F 이사회는 R를 예선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으며, 2013. 9. 17. 피고 공사는 N 주주사의 자격으로 F 예인선 사업자로 R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6.경 F와 R 합작법인 사이에 예인선 서비스계약이 체결되었다.

바) 피고 공사 D은 피고 공사를 대표하고, 피고 공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관여하며, 피고 공사의 임직원을 관리·감독하는 등 피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처분사유 존부의 판단기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 및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할 것인바, 을나 제102, 10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참가청은 원고의 행위가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는 원고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훼손됨에 따라 피고 공사의 경영 및 개혁을 주도하여야 할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조직 통솔 및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인 점, 원고의 경영성과가 미흡한 점, 재판 준비 등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사실, ②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고가 뇌물을 수수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피고 공사 행동강령 및 청렴 윤리 실천 서약을 위반한 점, 원고가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기소됨으로써 피고 공사의 직원과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 · 지휘 ·감독하는 것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 대통령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이 따라야 할 법령에는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금지, 규제하는 법령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행위가 부패방지법, 피고 공사 행동강령, 청렴·윤리 실천 서약 등을 위반함으로써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패방지법, 피고 공사 행동강령, 청렴·윤리 실천서약 등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원고의 행위가 형사법적 관점에서 뇌물수수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그치는 것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가 부패방지법, 피고 공사 행동강령, 청렴 윤리 실천 서약 등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2.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패방지법, 피고 공사 행동강령, 청렴 윤리 실천 서약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위반이 해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경우,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1) 한편, B과 피고 공사 사이에는 국적선 예선요율의 결정, LNG 수송선 항차배정, 인도네시아 F사의 예인선 업체 선정과 관련한 주주사로서의 의사결정 등 B의 영업과 관련 있는 각종 업무들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은 피고 공사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마목(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목(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여 피고 공사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2) ① 피고 공사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위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행동강령의 규정, 청렴 윤리실천 결의 및 청렴 윤리실천 서약서의 내용4)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행동강령의 종국적인 목적은 청렴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형사법적으로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의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및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임직원의 행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달리 위 행동강령 제15조를 형사법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후 직무관련자인 B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한 행위가 위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위 행위는 위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원고가 B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한 것이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 행동강령의 종국적인 목적은 청렴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점, 위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1호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권원'을 판단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해당 금품 등을 받더라도 피고 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도 고려함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한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후 B으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T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과 2014. 11.경까지 B 및 B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한 것은 B의 관행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권원이 존재한다.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 50호증, 을나 제16 내지 30, 35, 36, 37, 47, 98호증, 116 내지 1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의 전임 대표이사들에 대한 차량 제공 내역 원고 이전의 B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퇴직할 때 B으로부터 대표이사 재직 시이용하던 차량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전받았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에쿠스 승용차 관련

① B은 2011. 3. 25.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로부터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라 한다)를 리스하였다 [취득원가 100,988,970원, 리스보증금 46,925,000원, 리스기간 36개월(2011.4.21. ~ 2014.3.21.), 월 리스료 1,996,300원].

원고는 B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2011. 3.경부터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였다(T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리스계약이 종료되어 T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B은 위 리스보증금 및 원고가 B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2013. 12. 23.까지 33개월분의 리스료 합계 65,877,900원(= 원고가 B 고문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 28개월분의 리스료 55,896,400원 +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이후 기간 5개월분의 리스료 9,981,500원)을 Y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 13. 자신의 조카인 T 명의로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한 후 잔여 리스기간 3개월분의 리스료 5,998,900원을 Y에 지급하였고, 2014. 3. 27. 리스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T 명의로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위 리스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T은 Y로부터 잔여 보증금 5,631,000원을 돌려 받았는데, B은 원고 측으로부터 위 잔여보증금 5,631,000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즉, 원고 측이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367,900원(= 위 5,998,900원 - 위 5,631,000원)이다(원고는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T이 Y로부터 돌려받은 잔여 보증금 5,631,000원은 B이 Y에 지급한 보증금의 일부이므로, 설령 B이 원고 측으로부터 잔여보증금 5,631,000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이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3개월분의 리스료 5,998,900원이다).

T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2014. 1. 초경 원고가 자신에게 연락하여 B에서 좋은 조건으로 에쿠스 차량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피고 공사에서 차량이 제공되고 있으니 에쿠스 차량의 명의를 자신으로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MW 승용차 관련

① B은 외국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용도로 2013. 4. 26. Y로부터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BMW 승용차'라 한다)를 리스하였다[취득원가 148,111,260원, 리스보증금 74,055,700원, 리스기간 12개월(2013.5.21. ~ 2014.4.21.), 월 리스료 7,716,600원]. 원고는 B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B은 Y에 위 리스보증금 및 2013. 5. 21.부터 2013. 9. 22.까지의 4개월분의 리스료, 합계 30,866,400원을 지급하였다(마지막 리스료 지급일은 2013. 8. 21.이다).

② E은 2003. 7.경 B의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1. 7. 1. 관리이사로 승진하였고, 2013. 7. 23. 원고의 후임으로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이다.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BMW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E은 2013. 8. 23,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BMW 승용차 리스계약을 승계한 뒤 2013. 9. 23.부터 이 사건 BMW 승용차의 리스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8개월분의 리스료 합계 61,732,8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24. B에 리스보증금 및 이자 명목으로 75,777,650원을 지급하였으며, 리스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4. 4. 22.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BMW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③ 원고의 처 AH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원고의 주거지의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입주세대 차량으로 등록하였다. 원고가 B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3. 5. 4.부터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후인 2014. 5. 14.까지(2014. 3. 9.까지는 빈번한 입차가 확인되며, 그 이후에는 2014. 5. 9. 및 2014. 5. 14. 두 차례 입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BMW 승용차가 원고의 주거지 소재 주차장에 입차한 기록이 확인된다. 그리고 AH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입주세대 등록 차량에서 해지하였는데, 입차시기에 비추어 볼 때 2014. 5. 중순경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입주세대 등록 차량에서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④ E은 2014. 9. 1,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AA에게 이 사건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B의 AB 과장은 2014. 11. 14. 또는 15.경 원고의 주거지로부터 약 400m 가량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AC 소재 AD 제2 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BMW 승용차를 가지고 B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AE건물 AF호 인근 AG식당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AA에게 위 승용차를 전달하였다. AB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가지러 간 AD 제2 연습장은 AH이 회원으로 등록한 곳으로, AH은 2014년 1월 9회, 2월 13회, 3월, 20회, 4월 15회, 5월 24회, 6월 14회, 7월 19회, 8월 23회, 9월 16회, 10월 16회, 11월 14회 위 연습장을 이용하였다(2014년 12월에는 위 연습장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AA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E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업무적으로 이용하라고 하며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그리고 2014. 11. 14. 또는 15.경 AB으로부터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전달받기 전에 이 사건 BMW 승용차를 누가 이용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E은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후에도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게 한 이유 등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BMW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시점에 원고가 실제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신의 앞으로 일단 명의를 승계한 것이다.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피고 공사 D으로서 큰일을 하는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승용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리스료를 대신 낸 것이다. 존경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2015. 7. 30,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BMW 승용차는 리스계약이 끝나면 원고에게 가야될 차이다.

이 사건 BMW 승용차는 업무용 차량이지만 원고의 성과도 있고 하니까 원고한테 처음부터 줄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9. 1.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원고와 같이 이룬 성과에 대하여 보답차원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후에도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한 경위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가 귀빈 접대용으로 이 사건 BMW 승용차를 리스하였는데, 귀빈 접대에 이용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자신이 이용하였다. 나 B 대표이사에서 사직한 이후에도 2014. 11.경까지 이 사건 BMW 승용차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었고, 업무상 이용할 일이 없어서 호기심에 가끔 이용하며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는데 불찰로 반납하지 못하였다. 다 자신이 E에게 이 사건 BMW 승용차를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E이 이 사건 BMW 승용차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었으니 그냥 이용하여도 된다고 하여 반환시기를 놓쳤다. 라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은 주거지 주차장 및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보관하였다는 의미이고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B에서 빌려가기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AH이 이용하였다. 마 2014. 5. 14. 이후 2014. 11.경까지 원고의 주거지에 이 사건 BMW 승용차가 입차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인근 AD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에 주차하였기 때문이고 B에서도 일부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 2014. 5. 무렵 해양경찰에서 B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AH에게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치우라고 했는데, 그때 AH이 AD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B의 주주인 AI의 부사장이자 B의 감사(다만 AJ은 검찰에서는 B의 사외이사라고 진술하였다)인 AJ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B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이 사건 BMW 승용차를 B에서 본 적도 없다. 역대 대표이사들에게 리스차량 또는 사용하던 차량을 잔존가액의 50% 정도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6. 29.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차량 부분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B의 주주인 AK의 전무이자 B의 사외이사인 AL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B이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하여 원고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 사건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원고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BMW 승용차에 관련된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한 이후 B으로부터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이전받았으며, 2014. 11.경까지 B 및 B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공사 D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는 피고 공사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2013. 9. 5. 서명하였던 청렴·윤리실천 서약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 공사는 '관행'을 빙자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B의 '관행'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BMW 승용차의 경우, B의 2, 3, 4대 대표이사의 경우 자신이 이용하던 차량한 대만을 인수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한 것 외에 이 사건 BMW 승용차까지 이용한 점, B의 주주사의 임원이자 B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인 AJ, AL도 B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원고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용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관행'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B의 '관행'을 이유로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이후 직무관련자인 B 측으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두대나 제공받아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 공사 D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E은 원고에 대한 존경과 원고가 이룬 성과에 대한 감사의 마음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이 사건 BMW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게 한 시점은, E은 B의 대표이사, 원고는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한 이후로서 E이 원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 등만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설령 E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 공사 D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T은 '원고가 피고 공사에서 차량이 제공되고 있으니 에쿠스 차량의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서 차량이 제공되는 것이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명의만 T으로 하여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구 공직자윤리법(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1호5) 소정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의 장에 해당하여 재산등록대상이며, 자동차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호 카목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종국적으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위 승용차를 재산등록할 경우 B으로부터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원고도 B으로부터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이전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또는 AH은 AA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전달받은 2014. 11. 14. 또는 15.까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E이나 B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수시로'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 이 사건 BMW 승용차는 2014. 11.경까지 자신의 관리 하에 있었다. Q 원고의 주거지 주차장 및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보관하였는데,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B에서 빌려가기도 했다. 다 자신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한 적이 없고, 입차기록은 AH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14. 5. 14. 이후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 주거지 인근 AD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B에서도 '일부'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B이나 E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수시로' 가져가 이용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E도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나 B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수시로' 가져가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B이나 E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수시로' 가져가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던 E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 E은 처음부터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줄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E이 원고로부터 '수시로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찾아와서 사용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B과 E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수시로 가져가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4. 11. 중순경까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관리하며 이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 공사 D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AH은 해양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4. 5. 중순경 이 사건 BMW 승용차에 관한 원고 주거지의 입주세대 차량 등록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부터 AA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인수받은 2014. 11. 중순경까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AH이 이용하던 AD 제2연습장 주차장에 주차하며 위 차량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도 B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식하면서 자신 또는 AH이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행한 행동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BMW 승용차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AH에게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치우라고 했는데, 그때 AH이 AD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도 원고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E도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BMW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시점에 원고가 실제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신 앞으로 일단 명의를 승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E 역시 원고가 이 사건 BMW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 원고가 법인카드를 이용한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매출액 100억 달성, 해외사업 수주, DES(Delivered ex Ship, 외국적선) 예선요율 인상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3. 7. 23.경 이미 2013년 매출 100억 원 달성이 확실시 되었고, F 사업 수주가 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외국 해운선사와 예선요율 인상을 사실상 합의하였다. 실제 B은 2013년 매출 약 102억 원을 달성하였고, 2014. 6. F와 예인선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부분의 외국 해운선사로부터 2013. 9. 1.부터 인상된 예선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B을 퇴임하면서 위와 같은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보상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매월 3천만 원한도 내로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이후에 B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에는 정당한 권원이 존재한다.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5, 17, 18, 44, 45, 51, 90 내지 94호증, 을나 제13, 14, 27, 35, 36, 37, 57, 107, 120호증, 을라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의 역대 대표이사들이 B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과급 : 법인카드 월 3,000만 원

(2) 원고, B의 사외이사와 감사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 7. 1.자 '경영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영계약서'라 한다).

1.계약기간:2011.7.1.2014.6.30.(34)

2. 3대 목표설정

매출액 100억 원 달성

사업다각화 추진 (해외 예선사업 수주)

- 예선요율 인상 (외국적선 한함)

3. 권한의 위임

상기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의 집행,

임직원 및 사외이사의 가족을 포함한 해외출장 및 여행 시의 제반비용, 교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복리후생 비용(건강검진 및 질병치료비 포함) 등 사적인 경비의 지출에 대해서 연간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

| 매출액 100억 달성 시 : D에게 특별성과급 등 추가 지급권한 위임

해외사업 수주 시 : 수주에 필요한 비용(제반 여행경비, 접대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의 규모와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은 D에게 위임

※ 수주 성공 후 대표이사가 임기가 완료되어 퇴직한 경우에도 수주사업 기간 동안 특임

고문으로 채용하여 퇴직당시의 연간 기본급 및 업무추진비, 접대비, 가족을 포함한 복리후

생성 비용을 재직시 수준으로 지원한다.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동 조건 또한 연장된

다.

예선요율 인상 : 외국적선 요율인상으로 증가한 추가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직원

및 사외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급요율은 D이 정한다.

(3) B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액, 급여 및 접대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피고 공사가 LNG 판매회사로부터 LNG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국적선사 또는 외국선사들이 수송선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 등에서 한국으로 운송하는데, 운송기간은 카타르, 오만은 2주가량, 말레이시아는 1주가량 걸린다. 현지에서 출발할 때 피고 공사 도입운영팀 담당직원이 어느 생산기지로 입항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선사 측에 알려주는데 수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입항기지를 변경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피고 공사가 1년에 LNG 수송선 590척을 받아 매월 50척 가량 수송선이 들어오는데, 1달에 40여회 가량 입항기지가 변경된다고 한다. 그래서 현지에서 출발할 때 피고 공사가 지정해주는 입항기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 한국에 거의 도착할 때 도입운영팀 담당직원이 실제 어디로 입항할지 결정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 피고 공사는 LNG 운반선의 입항기지를 수시로 변경하였다.

(4) F 예인선 사업은 인도네시아 LNG 수출시설에 접·이안하는 수송선을 연간 약 30회 예인하는 작업으로, 예인 횟수가 비교적 적어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통상 작업 횟수 당 예선료가 지급되는 것과 달리 매일 약 26,400USD의 예선료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연간 약 100억 원의 매출 발생이 예상되었다. B은 인도네시아 F의 예인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경 인도네시아 Q사와 예인선 입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 4월경 Q사와 입찰공동참여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Q사와 B의 컨소시엄(R)은 F 예인선 사업에 입찰하여 2013. 4. 30.경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F 이사회는 2013. 8. 27. R를 예선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으며, 피고 공사를 포함한 F 주주사들이 이에 동의하여 최종적으로 2014. 6.경 F와 R 사이에 예인선 서비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예인선 서비스계약을 체결함에 따 ..

라 F 예인선 사업의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B은 향후 13년간 매년 약 10억 원 내지 20억 원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위 예인선 서비스계약에 의하면 F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5) (가) Z의 전신인 AM 주식회사는 E이 2010. 2. 26. 설립한 법인으로 페이퍼 컴퍼니이며(예선업과 무관한 회사), E은 2012. 5. 24, AM 주식회사의 상호를 Z으로 변경하였다. Z은 지분 변동 과정을 거쳐 2014. 9. 기준으로 E이 20%, AA이 20%, B의 주주인 AN 주식회사의 사주 AO의 딸이자 B의 이사인 AP가 20%, F 사업 관련 30억 원을 출자한 AQ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11) B은 원고가 B의 대표 이사를 사임하기 직전인 2013. 7. 21, 2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1. B은 인도네시아 Q와 F 예선사업의 사업권을 취득하여 Q와 합작회사를 인도네시아에 설

립한다.

3. B은 Q와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합작회사에 관한 법인운영 및 모든 권리를 Z에 위탁한다.

4. Z은 B의 F 사업권 권리를 대신하여 인도네시아 현장운영을 담당한다.

5. Z은 B에게 Z이 추진하는 신규 인도네시아 사업에 대하여 우선참여권을 부여한다.

6. F 연간사업수익 배당금 배분은 총 배당금액 기준으로 B 10%, 7 90%로 배분한다. 배당금

배분에 관하여는 추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B은 2014. 9. 11. Z과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Z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AT회사(이하 'AT'이라 한다)에 납입자본금(미화 2,842,000 달러)

을 B에게 무상 출연한다. AT 청산 시 B 20%, 2 80%로 분배되며, 이로 인해 B은 납입자

본금 상환의무도 없다.

2. 기존 업무협약서(2013. 7. 21.)에서 체결한 6번 연간사업수익금 배당금 배분율은 B 20%,

Z 80%로 조정한다.

(다) Z의 지분 구조 및 B이 Z에게 업무 전부를 위탁하고 수익의 90%를 배분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유 등에 관하여, ① E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 Z은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B 본사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과거 및 현재 모두 직원이 없는 상태이다. Q Z은 예인선 사업 및 부대사업 모두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다. B에는 인도네시아에 설립할 합작법인 자본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여 Z에 업무 전부를 위탁하고 수익의 90%를 배분한 것이다. 라 이 사건 경영계약서에 의하면 수주기간이 13년이므로 2027년까지 원고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AJ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원고에게 예선사업 수주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B이 F 예선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E 등 B 관계자가 운영하는 법인을 하나 만들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AL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F 사업의 사업적 리스크가 있고, B의 업무도 많아서 새로 법인을 하나 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④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B의 주주사들이 F 예선사업을 위하여 추가 출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다. 그래서 B이 직접 F 예선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고, B이 사업권을 위탁하여 수입의 10%만 받아도 명의만 빌려준 대가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AW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은 초기에 소모성자금이 꽤 들어가는데 B에서는 그만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익금을 일부 그쪽으로 돌려서 투자자금을 유치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⑥ AS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F 예선사업을 수주받기 전F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운영을 Z에 위탁한 이유는 잘 모른다. 그리고 F 예선사업의 수익금 90%를 Z에 넘긴 이유는 F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B이 Z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⑦ E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에서 'B이 2과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F에게 알리지 않았다. F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중 20%는 B이 가져가고, 나머지 80%는 Z의 주주들이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⑧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B은 해운선사와 전용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터라 B 명의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 상황이었고, 이에 처음부터 한국가스공사 출신들이 모여 만든 사우회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합작법인이 바로 Z이다'라고 판시하였고, ⑨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B은 J기지에서의 전용선 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 B의 명의로 직접 신규 예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따랐으므로 Z을 통하여 해 외예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6) B은 말레이시아 AX사를 제외한 나머지 해운선사들에 대한 외국적선 예선요율을 2013. 9. 1.부터 미화 89,957달러에서 미화 108,000달러로 인상하여 적용하였다. 원고와 E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외국 해운선사들과의 협상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예선요율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원고가 2013. 7. B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외국적선 예선요율의 인상은 이미 사실상 확정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AW, AY, AL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의 2013. 4. 28.자 회의록에도 "DES 요율 인상 추진, 시행예정일: 2013. 5.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E이 2013. 7. 23. B의 이사들과 사이에 작성한 경영계약서에도 3대 목표 중 하나로 "예선요율 인상(말레이시아 AX사와의 인상합의)"을 설정하고, "외국적선 요율인상으로 증가한 추가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직원 및 사외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피고 공사 D에 취임하게 되자 E에게 자신의 업적에 대한 성과보상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이 소집하여 2013. 7. 21.경 개최된 B 이 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사동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동의서'라 한다).

원고가 2013. 7. 23. 피고 공사 임시 주총 의결에 따라 피고 공사 D으로의 취임이 확정

되었고, 현재 인도네시아 Q사와 공동 추진 중인 F 프로젝트의 해외 예선선사업의 수주가

확실시 되어, 2011. 7. 1. 체결한 경영계약서 3항에 의거한 퇴직 후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하고자 함.

동의사항

원고가 피고 공사 재직 기간 동안은 기본급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기타 업무추진비, 접대비 및 가족을 포함한 복리후생 비용(교육비, 의료비, 차량유지비, 체력

단련비, 국내외 여행비 등)은 매월 3천만 원 한도 내로 법인카드의 이용을 지원한다.

(8) 원고는 2013. 7. 26.부터 2014. 4. 8.까지 415회에 걸쳐 B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63,467,035원을 결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 이용행위'라 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카드 이용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공사 D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카드 이용행위는 피고 공사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경영계약서 상 요건의 충족 여부

(가) 매출액 100억 원 달성 관련 B의 2013년 매출은 약 102억 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LNG 수송선은 운송기간 중 입항기지가 쉽게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LNG의 운송기간은 약 1~2주로 2013. 7. 23. 무렵에 2013년 연말까지의 LNG 수송선 입항기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외국적선 한 대당 예선료는 미화 89,957달러에서 미화 108,000달러인 점, 2013. 9. 7.자 B의 이사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재 변경 목표 매출액: 100억 원, 달성목표: 총 DES 35항차 유치(전기 4개월 실적 25항차), 추가 항차 10항차(영업이익 직결)"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3. 9. 당시에도 매출액 1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2013. 7. 23.경 당시 매출 100억 원 달성이 확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출 100억 원은 원고가 B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당시 달성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나) F 예인선 사업자 선정 관련

① B은 Z과 사이에 F 사업 관련 법인운영 및 모든 권리를 Z에 양도하고, 수익의 10%는 B에게, 수익의 90%는 Z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후 B은 Z과 사이에 2014. 9. 1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용역계약은 원고가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체결된 것일 뿐만 원고가 B의 법인카드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2014. 4. 8.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써 원고가 2014. 4. 8.까지 'F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B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F 사업은 초기 투자금 30~60억 원을 투자할 경우 향후 13년간 130억 원에서 260억 원의 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고, B의 이 사건 F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거액의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직전'에 초기 투자금을 면제받는 대신 F 사업을 전부 Z에 위탁하고 장래 발생할 이익의 90%를 Z에 양도하였다.

(단순계산하면 위와 같은 초기 투자금을 60억 원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더라도 향후 13년간 70억 원에서 2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은 F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거액의 접대비를 지출하였음에도 Z에 F 사업과 관련하여 90%의 이익을 양도함으로써 F 사업과 관련하여 13년간 13억 원에서 26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Z에 사업 전부를 위탁하고 수익의 90%를 양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깐 B이 Z에 사업 전부를 위탁하고 수익을 양도한 이유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B이 해운선사(제1심) 또는 J기지(항소심)와 전용선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B 명의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이 따라 피고 공사 사우회와의 합작법인인 Z을 통하여 해외예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B은 자신의 명의로 F 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예인선 서비스 계약까지 체결하였는바 B 명의로 F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LNG 수송선 예선업체들은 LNG수송선 예선작업만을 전용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다른 선박의 예선작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이 J기지 내에서 LNG 수송선 외 다른 선박의 예선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이며 J기지 외에서 별도의 예인선을 마련하여 예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및 E 등도 자본금 마련을 위하여 F 사업을 Z에 위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B 명의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은 점, 설령 B 명의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한이 따라 제3의 법인의 명의를 차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F 사업 수주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B과 지분 구조도 다른 Z에게 이익의 90%를 양도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명의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B이 Z에 사업 전부를 위탁하고 이익의 90%를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Q B이 Z에 사업 전부를 위탁하고 수익을 양도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 및 E 등은 'B에서 F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Z에 F 사업 전부를 위탁하고 수익의 90%를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Z은 페어퍼컴퍼니에 불과한 점, 필요한 자본금 30억 원은 AQ이 출자하였는바 B 또는 B이 설립한 법인 등을 통하여 투자받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 B과 지분 구조도 상이한 Z을 통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자본금 30억 원을 투자한 AQ을 제외하더라도 B이 2에 사업 전부를 위탁하고 수익의 90%를 양도함에 따라 Z의 주주인 E, AA, AP가 이익을 얻는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도 B이 Z에 사업 전부를 위탁하고 이익의 90%를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F와의 예인선서비스 계약이 해지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B이 수주할 것이 예상되는 F 사업 전부를 Z에 위탁하고 수익의 90%를 양도함으로써 B의 수주기간 13년 동안의 예상수익이 70억 원 ~ 200억 원에서 13억 원 ~ 2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B은 위와 같은 원고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공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월 3천만 원의 한도(원고의 피고 공사 대표이사 임기인 3년으로 계산하면 합계 10억 8,000만 원이 된다) 내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는 정상적인 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B이 수주할 것이 예상되는 F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Z에 위탁하였음에도 이를 주된 성과로 인정받아 3년 동안 합계 10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B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한 것 외에는 달리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③ 또한 B의 이사들은 이 사건 경영계약서 3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B의 법인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경영계약서 3항은 '수주성공 후 대표이사 임기가 완료되어 퇴직한 경우에도 특임고문으로 채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수주를 성공하였다는 것은 F와 최종적으로 예인선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F 주주사의 동의까지 이루어진 단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무렵 F와 예인선 서비스 계약의 체결은커녕 F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사의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체결 전이라 수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단계임에도 B의 이사들은 이 사건 경영계약서의 '수주 성공'이라는 요건을 '수주의 사실상 확정'이라는 요건으로 완화하여 원고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고(2013. 7.경까지 '수주의 사실상 확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기술이사 AZ이 B 컨소시엄이 F 예인선 서비스 계약을 수주할 것이라고 암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2013. 7. 24.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 월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B의 법인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즉, B은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 선임되어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이 사건 경영계약서상 성과 요건을 완화하여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재직하는 동안 B의 법인카드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B과 Z과의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한 후 F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가 주주사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적어도 함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F 사업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외국적선 예선요율 결정 관련 2013. 7.경 외국적선의 예선요율이 인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13. 9.경 비로소 외국적선의 예선 요율이 인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3. 7.경에는 원고에게 외국적선 예선요율 인상과 관련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불분명하였다 할 것이어서 외국적선 예선요율 인상 역시 원고가 달성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3. 7. 23.경 원고가 이 사건 경영계약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영계약서 상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사유 해당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영계약서 상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영적 관점에서 볼 때 E을 비롯한 B의 이사 및 감사들은 원고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경영계약서 상의 3대 목표와 관련하여 사실상 달성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영계약서 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원고의 업적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성과보상금 내지 퇴직위로금으로 이 사건 법인카드를 원고에게 교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카드 이용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서 직무관련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이사동의서에 의할 경우,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F 사업 수주'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 23.경 'F 사업 수주'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B은 2013. 7. 21. Z과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F 사업과 관련하여 B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공사 D으로 선임되기에 이르자 당시 관리이사이던 E에게 자신이 B에서 이룬 업적에 대하여 성과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업무협약이 체결된 2013. 7. 21. E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한 성과보상금 등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뇌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3. 7. 23.자로 이 사건 이사동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B의 매출액의 증가, 외국적선 예선요율 인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F 사업 수주'과 관련한 B의 이익 규모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카드 이용 한도액 및 그 사용기간은 현저히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의 이 사건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이 정당한 권원으로 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B은 성과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를 제공하면서도 회계상, 세무상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사후에 이 사건 법인카드와 관련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이다).

③ 또한 원고가 B 재직 당시 상당한 성과를 내었고 그에 대한 성과금으로서의 성격이 상당부분 섞여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경영계약서 및 이 사건 이사동의서의 내용, B과 피고 공사의 직무관련성, 원고의 B 및 피고 공사에서의 지위,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 공사 D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적어도 부패방지법 제7, 8조, 피고 공사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청렴·윤리 실천 서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 및 이 사건 법인카드 이용행위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처분사유인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와 이 사건 법인카드 이용행위 외에도 원고가 피고 공사 D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피고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통령이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 및 이 사건 법인카드 이용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5조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피고 소속 임직원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는 피고 공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피고 공사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한국가스공사법,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정 취지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이 문제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피고 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목적하에 설립된 공기업이며, 2013년 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약 38조 627억 원, 소속 임직원은 2014년 1월 기준 3,332명에 달한다. 위와 같은 피고 공사의 목적, 규모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를 대표하는 피고 공사의 D은 솔선수범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구비할 것을 요구받는다. 피고 공사 D의 직무집행이 공정 및 청렴하지 못하다면 이는 피고 공사 전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데 직결될 것이므로, 피고 공사 D이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여 공정 및 청렴하지 못한 직무집행을 할 경우 이를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 및 이 사건 법인카드 이용행위는 피고 공사 D인 원고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다) 공기업민영화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3항은 D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D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 D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비하여 해임의 자유가 제한되고, D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상법상의 회사에 있어서와 같이 주주의 권리 내지 이익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기업 D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피고 공사 D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한 자의 임기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의 경우 조카인 T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이 사건 BMW 차량의 경우 2014. 5. 중순경 입주세대 차량 등록을 해지한 후 2014. 11. 중순경까지 AH이 다니는 주거지 인근의 골프장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며 이용하였다.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은 폐하고자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인 이 사건 승용차 수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마)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B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1. 8. 19. 경부터 2013. 6. 16.경까지 37회에 걸쳐 B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 공사 직원 BA, BB, BC, BD, BE, BF, BG에게 합계 16,718,844원 상당의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당사자들은 위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B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공사의 직원들을 대신하여 37회에 걸쳐 16,718,844원 상당의 골프대금 등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참가청도 원고에 관한 해임건의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 공사 직원에 대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정도 고려하였다).

바) B과 피고 공사의 직무 관련성,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한 경위, 금품의 액수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피고 공사 기업질서의 확립 등의 공익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피고 대통령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해임에 관한 피고 대통령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공사에 대한 급여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급여 등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 및 참가청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김무신

판사오경미

주석

1) 인도네시아의 LNG 회사. F은 인도네시아 L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여 하류에 위치한 액화공장에서 이를 액화시킨 LNG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 공사는 F 이사 7명 중 1명, F 운영위원회 위원 4명 중 1명을 선임하는 등 F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Q.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0의 100% 자회사이다.

4) 을라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공사 임직원들은 2013. 9.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렴 윤리실천 결의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 공사 D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공사의 임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렴 윤리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렴 윤리실천 결의문(을라 제3호증의 1)

우리는 부정부패를 단호히 추방하고 청렴 윤리실천을 생활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Clean

KOGAS」를 구현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부패행위라도 단호히 배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직무관련자와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지 않으며 청탁을 요구도 받지도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지연·학연을 배제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

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나. 우리는 윤리강령 및 KOGAS 임직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 윤리실천을 생

활화한다.

하나. 우리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나부터, 지금부터 솔선수범한다.

○ 청렴 윤리실천 서약서(을라 제3호증의 2)

나는 한국가스공사 임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여 청

렴하고 공정한 사회, 「Clean KOGAS」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신뢰를 바탕으로 비윤리적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윤리 조직문

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나는 모든 직무를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직무관련자와 개인적으로 만

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관행을 빙자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절대 받지 않으며, 청렴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공정한 업

무수행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나는 상기 실천을 통해 「Clean KOGAS 구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5)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6) 2010년 판매비와 관리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여 788,672,940원, 접대비 258,908,223원, 지급수수료 971,746,207원이다.

7) 2011년 판매비와 관리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여 1,055,321,490원, 접대비 499,382,510원, 지급수수료 693,344,024원이다.

8) 2012년 판매비와 관리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여 1,947,184,963원, 접대비 941,195,389원, 지급수수료, 1,951,723,505원이다.

9) 2013년 판매비와 관리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여 1,226,326,970원, 접대비 1,276,371,895원, 지급수수료 1,226,348,164원이다.

10) B은 2012년 선박 2척을 약 80억 원에 매각하여 상당액의 영업외수익을 얻었다.

11) E은 2016.10. 6.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출석하여 'Z의 주주가 AN(AP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AR(AS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 AQ'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검사의 '이익이 나오면 B이 20%를 가져가고 AQ이 40%, AA, E, AP가 각각 20% 맞나요(AQ, AA, E, AP의 지분은 전체이익 중 B의 지분 상당인 20%의 이익을 제외한 80%의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Z의 지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AA은 2014. 12. 3.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주식회사 AU 명의의 20%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B의 주주인 AR 사주 AV의 아들이자 B의 사외이사인 AS는 2015. 5. 1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에 출석하여 '2012. 11. 14. Z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E이 예선사들 투자를 안 받는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위 1억 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Z의 지분은 E이 20%, AA이 20%, AP가 20%, AQ이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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