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258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3. 16.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 9. 해임 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경부터 피고 B팀(구 C팀 및 D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B 사업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의 사업수주,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공사 발주 및 공사 진행과정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피고 등에 영상장비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다.

원고는 2014. 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E으로부터 ‘F이 피고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F이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 및 상품권 20만 원 합계 5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직원의 의무 및 법령 또는 사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달

9. 피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배임수재를 이유로 기소되어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2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같은 해

7. 22. 서울고등법원 2015노1160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에 관계되는 이 사건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상벌절차서,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2015.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