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5981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5,686,06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8.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기망 행위 피고 B은 2011. 5. 17.경부터 의료기기 및 자동차 시설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출고 받은 승용차를 자산으로 신용을 높여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출고한 후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B은 2012. 2.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G재활요양병원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사회적 지위, 연 소득, 신용등급,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하여 고급 외제승용차를 리스할 수 있다.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신용도가 올라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가 수월해진다.’라는 취지로 원고가 병원운영자금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명의로 BMW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출고 받은 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고에게 리스로 출고 받은 승용차를 인도해 주거나 리스를 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012. 3. 8.경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현대캐피탈로부터 BMW 750Li 2대(차량번호 H, I, 이하 ‘이 사건 각 리스차량’이라 한다)를 각각 보증금 35,300,000원, 월 리스료 4,90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보험료 163,6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