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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66253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LNG 수송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에 합의 원고(변경 전 상호: 유공해운 주식회사)와 피고, 현대상선 주식회사(이하 ‘현대상선’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 케이에스에스해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국특수선 주식회사, 이하 ‘KSS해운’이라 한다), 조양상선 주식회사, 호남탱카 주식회사는 1990. 9. 20.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가스공사 LNG 수송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LNG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LNG 선박당 1개사의 운영선사를 선정하고, 운영선사를 제외한 참여선사는 LNG 선박의 건조,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 화물수송, 선박의 운항 등 선박의 관리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당해 선박의 운영선사에 위임한다. 2) LNG 수송 선박 제1호선의 경우 현대상선, 제2호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경우 원고, 제3 내지 7호선 중 2척의 경우 현대상선을 각 운영선사로 정하는 등 LNG 수송 선박 호선별 운영선사 선정 원칙과 참여선사 및 참여지분 등을 정하였다.

나. LNG선의 건조 및 운항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1) 위 합의에 참여한 7개 해운회사 중 호남탱카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1991. 9. 10.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수송을 전담할 이 사건 선박을 확보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운항사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위 회사들이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공유하되, 운영선사인 원고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 방식으로 선박을 확보하여 운항하고, 이에 관한 대내외적 업무도 원고가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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