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60525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1. 대통령
2. B공사
피고대통령보조참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피고 대통령이 2015. 1. 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공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금원과,
나. 23,435,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대통령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12. 16. 피고 B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1. 2.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고문으로 취임하였고, 2011. 7. 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23. 사임하였고, 2013. 7. 26,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12. 26. 원고가, ① 피고 공사의 D으로 재임하면서 C의 대표이사인 E(원고의 후임 대표이사)로부터 F 수송선 입항기지 배정 및 국적선 또는 외국적선 예선요율의 결정을 C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인도네시아 G 예인사업을 C 컨소시엄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법인카드와 함께 '에 쿠스' 승용차 및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법인카드 사용액 및 위 각 승용차의 리스료 등 합계 2억 8,9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② C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 대통령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8.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 16. 이를 의결하였다.
라. 참가인은 피고 대통령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였고, 피고 대통령은 2015. 1. 20.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제공받은 법인카드나 승용차들은 뇌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법령에 따른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가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었던 2015년 2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별지 기재 급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퇴직금 차액 23,724,500원[=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30,724,500원(= 월 평균보수 10,241,500원 X 12개월) -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 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 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 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 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 다. O B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 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 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C의 사외이사 및 감사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1.계약기간:2011.7.1.2014.6.30.(3년) 2. 3대 목표설정 매출액 100억 원 달성 - 사업다각화 추진 (해외 예선사업 수주) - 예선요율 인상 (외국적선 한함) 3. 권한의 위임 상기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의 집행, |
임직원 및 사외이사의 가족을 포함한 해외출장 및 여행 시의 제반비용, 교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복리후생 비용(건강검진 및 질병치료비 포함) 등 사적인 경비의 지출에 대해서 연간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장에게 위임한다. 매출액 100억 달성 시 : 사장에게 특별성과급 등 추가 지급권한 위임 해외사업 수주 시 : 수주에 필요한 비용(제반 여행경비, 접대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의 규모와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은 사장에게 위임 ※ 수주 성공 후 대표이사가 임기가 완료되어 퇴직한 경우에도 수주사업 기간 동안 특임 고문으로 채용하여 퇴직당시의 연간 기본급 및 업무추진비, 접대비, 가족을 포함한 복리후 생성 비용을 재직시 수준으로 지원한다.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동 조건 또한 연장된 다. 예선요율 인상 : 외국적선 요율인상으로 증가한 추가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직원 및 사외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지급요율은 사장이 정한다. |
2)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위 경영계약서에서 설정한 목표와 관련하여 이룬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C의 매출액은 2010년도에 86억 원 정도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1년도에는 93억 원, 2012년도에는 96억 원, 2013년도에는 102억 원을 기록하였다.
② C은 인도네시아 G의 예인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경 인도네시아 H사와 예인선 입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 4월경 H사와 입찰공동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H사와 C의 컨소시엄(H/I)은 G 예인선 사업에 입찰하여 2013. 4. 30.경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G 이사회는 2013. 8. 27. HI를 예선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으며, 피고 공사를 포함한 G주주사들이 이에 동의하여 최종적으로 2014년 6월경 G와 H/I 사이에 예인선 서비스계약이 체결되었다.
③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외국 해운선사들과의 협상 등을 통하여 예선요율 인상을 추진한 결과 말레이시아 J사를 제외한 나머지 해운선사들에 대한 외 국적선 예선요율을 2013. 9. 1.부터 89,957USD에서 108,000USD로 인상하여 적용하였다.
3) 원고는 피고 공사 D에 취임하게 되자 당시 C의 관리이사이던 E에게 자신의 업적에 대한 성과보상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E이 소집하여 2013. 7. 21.경 개최된 C 이사회에서 'G 프로젝트의 해외 예인선사업의 수주가 사실상 확실시 되므로 경영계약서 3항에 따른 퇴직 후 지원을 위하여 원고에게 매월 3천만 원 한도 내로 법인카드 사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4) 원고는 C 고문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경부터 C이 리스한 '에쿠스' 승용차를 사용해 왔는데, C은 원고가 피고 공사 D에 취임한 이후에도 2013. 12. 23.까지 5개월분의 리스료 총 9,981,5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4. 1. 13. 자신의 조카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한 후 남은 3개월분의 리스료 5,998,900원을 납부하 였 다. 5) C은 외국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용도로 2013. 4. 26. 'BMW' 승용차를 리스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해 왔다. 원고가 피고 공사 D에 취임하게 되자 E은 원고에게 'BMW' 승용차 리스계약을 승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E은 2013. 8. 23.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BMW'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가져다 사용하였다. 6) 인천지방법원은 2016. 1. 21. 원고의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 였고(2014고합930), 검사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2. 위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C 대표이사 시절 피고 공사 간부 직원에게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2016도451).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 법원 2017도94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참가인은 원고가 C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원고가 상법상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대통령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고, 피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 재임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2) 원고가 E로부터 뇌물을 받아 형사법이나 B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금 내지 퇴직위로금으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관행에 따라 '에쿠스' 승용차 및 'BMW' 승용차를 인수하거나 사용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뇌물 수수 내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C은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G 예인선사업 수주 등 업무성과를 내었음에도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하는 바람에 '경영계약서'에 따른 성과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성과보상금 내지 퇴직위로금 지급 차원에서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C의 역대 대표이사들도 퇴직하면서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퇴직 위 로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받은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이 전임자들의 퇴직위로금에 비해 다액이기는 하나, 해외사업 수주, 매출액 100억 달성, 외국적선 예선요율 인상 등 '경영계약서 상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원고에게 보장된 금전적 이득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카드 혜택을 제공받은 것이 성과보상금으로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역대 대표이사들보다 많은 성과보상금 내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과보상금 내지 퇴직위로금으로서의 법인카드 제공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② C은 임원들이 퇴직할 때 그들이 사용하던 회사 차량을 무상 또는 잔존가액보다 훨씬 적은 인수가격만 받고 소유권을 양도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 원고가 인수한 '에쿠스' 승용차의 경우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후에도 5개월간 C에서 리스료를 부담하였고, 'BMW' 승용차의 경우 원고가 리스계약의 승계를 거절함에 따라 E이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한 후 개인비용으로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는 등 종전의 관행에 비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승용차들은 종전의 퇴직임원들에게 제공된 차량과 달리 C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리스계약의 형식으로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그 정산방식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재임 중에 '경영계약서'에서 설정한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E로서도 그러한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 원고가 달성한 성과의 혜택을 공유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승용차들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받은 혜택은 전체적으로 보아 C이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관행의 수준을 벗어난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나 E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사용과 관련한 급부를 제공받은 것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이후 별도의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피고 공사 D으로 선임됨에 따라 C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관행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듯이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재임하는 동안 C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 공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급부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한 금품수수로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 대통령과 참가인은 원고가 F 수송선의 합리적 배정원칙을 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C이 G 입찰에 부적격함을 알면서도 이사회에서 문제 삼지 않고 이를 승인해 주었으며, FOB 최저예선 요율을 방치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C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 피고 공사 D으로서의 충실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사유들은 형사재판에서도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고, 뇌물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도 원고가 충실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해임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업무들과 관련하여 피고 공사D으로서 충실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F 수송선의 배정 관련
① C은 통영 F 생산기지에서 F 수송선의 접· 이안을 위한 예선을 통해 주된 매출을 올리고 있고, F 수송선이 입항할 생산기지를 결정하거나(항차배정), 수시로 이를 조정하는 결정(항차조정)이 피고 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F 수송선의 항차배정 및 항차조정은 각 기지의 재고, 열량, 하역 및 저장설비, 해외 판매자 측 사정, 국내 F 수요변동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기지별 날씨, 조수 등 여러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그때그때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각 생산기지별 생산분담비율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 공사 D이 이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②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 취임한 2013년 및 2014년의 통영기지의 외국적선 하역물량 비율이 통영기지의 생산분담비율을 일정 부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항차배정 및 항차조정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위 수치만으로 C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사원이 2015년 피고 공사와 예선업체들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에서도, 2012년의 부당한 외국적선 항차 배정으로 C에 혜택이 돌아갔음을 지적하면서도, 2013년 및 2014년의 통영기지 항차 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공사는 원고가 해임된 후 2015년 3월경 항차배정과 관련하여 '기지별 도입일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안정적인 F 수급이 항차배정의 공평성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설정되어 있고, 위 관리기준 시행 이후에도 생산기지별 항차배정과 생산분담비율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④ 따라서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 재임하는 동안 위 '기지별 도입일정 관리기준'과 같은 항차배정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C에 부당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거나 피고 공사의 D으로서 충실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G 예인선 사업자 선정 관련
피고 공사가 원고의 D 취임 이후인 2013. 9. 17. G의 주주사의 자격으로 G의 예인선 사업자를 H/I 컨소시엄으로 선정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HI 컨소시엄은 원고가 피고 공사 D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3년 6월 말경 이미 최종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 예인선 사업을 최종적으로 수주하게 될 유리한 상황에 있었고, 여기에다 당시 G 예인선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대한민국과 관련된 업체는 H/I가 유일하였으며, 피고 공사 도입 판매본부 K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위 예인선 사업 수주 안건에 동의하는 내용의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공사가 위 예인선 사업자 선정에 동의한 것이 C에 부당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거나 그 과정에 원고가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외국적선 예선요율 결정 관련 외국적선 예선요율은 C과 해외 F 판매자인 해운선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C이 피고 공사와 협의할 법적,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며, 달리 피고 공사가 C이 적용하는 외국적선 예선요율에 개입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말레이시아 J사를 제외한 나머지 해운선사들에 대하여 C이 적용하는 외 국적선 예선요율이 2013. 9. 1.부터 인상되었으나, 이는 이미 원고가 C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기 이전에 사실상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C이 적용하는 외국적선 예선요율의 인상이 원고가 피고 공사의 D으로서 C에 부여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C이나 E로부터 법인카드, 승용차 사용에 따른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것은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 및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관행에 따른 것으로 뇌물이나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공사의 D으로 재직하는 동안 C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C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 충실의무를 해태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 급여 등 지급청구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5년 2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 총 18개월의 월 급여 [10,241,500원(= 연봉 122,898,000원 : 12개월)] 및 각 월 급여에 대한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해임처분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23,724,500원[=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30,724,500원(= 월 평균보수 10,241,500원 X 12개월) -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이희수
판사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