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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23. 선고 2016나2074232 판결
국세기본법 제52조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5474 (2016. 10. 7)

제목

국세기본법 제52조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국세환금가산금 기산일'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국세기본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사건

2016나2074232 국세환급금등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713,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대략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해서는 대략의 사항도 규정하지 않은 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위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개정규정 역시 위헌・위법하다.

나. 판단

1) 헌법 제38조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시 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이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12.27. 선고 2011헌바132 결정 등 참조).

2)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인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즉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인지,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경우인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하는 경우인지, 소득세법 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인지,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당초 국세를 납부하게 된 개별 세목의 성격이나 납세방식 등 다양한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부당이득인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발생시점으로서,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한 해당 국세기본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내용은 과세관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국세(국세환급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서 '위 국세를 일정 기간 보유하였던 것(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이자 상당액)'도 부당이득으로 보아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있어 그 보유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즉 가장 빨리는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 등에 따라 '국세 납부일' 이후의 특정 시점인 '환급사유 발생일' 또는 '경정청구일'등을 그 기준으로 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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