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주택공급 상황, 주택가격 동향, 사회 전반의 경제사정,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임대기간 등 임대주택의 공급과 분양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적ㆍ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국회가 임대주택의 공급과 분양전환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인정된다.
또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은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여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하위법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일정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