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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6다70974 판결
환급가산금지급[국승]
제목

환급가산금지급

요지

국세환급금은 판시 각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므로, 원고가 판시 각 고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환급가산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위 이율을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 10.95%)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0. 12. 29. 개정된 시행령 제30조 제2항(2001. 4. 1.부터 시행)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는 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장은 2001. 3. 31.자 국세청고시 제2001-11호[원고는 2001. 4. 2. 고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관보)의 기재에 의하면 2001. 3. 31. 고시되었음이 명백하다]를 시작으로 2004. 10. 15.까지 원심 판시와 같이 제4회에 걸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고시하였고, 판시 각 고시들은 그 부칙 적용례에서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시 각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는 판시 각 고시가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판시 각 고시의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판시 각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판시 각 고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이를 가지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로 볼 수 없다(원고는 판시 각 고시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소급과세의 문제라기보다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판시 각 고시들은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고,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일 이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판시 각 고시들이 그 부칙 적용례에서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그 시행일 이후에는 새로운 고시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시 각 고시 시행 이후의 기간에 새로운 고시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위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위와 같은 부칙 규정은 오히려 상고이유의 주장과는 달리 새로운 고시 시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국세환급가산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산정이율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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