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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나2074232
국세환급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대략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해서는 대략의 사항도 규정하지 않은 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위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개정규정 역시 위헌위법하다. 나. 판단 1) 헌법 제38조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

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

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시 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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