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형석(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북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3. 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 방위세 금 1,284,69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2. 10.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 및 방위세 금 1,284,698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의 1,2,3,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이달수와 공동으로 1979. 3. 26. 부산 북구 모라동 714의 4 대 726.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같은해 10. 16. 그 지상에 철근부록크조 스라브즙 공장 1동 건평 80평 및 수위실 10평을 건립한 후 1980. 8. 20. 소외 홍성례에게 위 대지와 공장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81. 5. 22. 위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은 금 26,380,606원, 양도가액은 금 20,000,000원으로서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증빙서류는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신고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금 17,279,665원, 취득가액은 금 9,175,665원으로 산정한 다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양도차익 금 7,647,017원에 소정세율(70/100)을 적용하여 1982. 10. 16. 원고에게 앞서 본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가산세 포함)과 방위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방위세 금 1,284,698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이 사건 대지를 금 38,940,000원에 양수하여 그 지상의 공장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비로서 금 13,650,000원을 들였고 여기에 취득세 등 공과금 1,254,898원을 합하면 위 대지와 공장의 취득가액은 합계 금 53,844,898원이 되고, 그후 위 대지와 공장을 소외 홍성례에게 금 4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증빙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도 차익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을제2호증의 1과 같음), 갑제3호증(을제3호증의 1과 같음), 을제2호증의 2,3,4의 각 기재와 증인 설석운, 장우찬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달수, 주봉근, 유동대 등 4명이 공동하여 1979. 3. 26. 소외 박병선 외 1명으로부터 부산 북구 모라동 714의 5 대 406평 5홉 및 같은동 714의 4 대 284평 8홉을 대금 123,010,000원에 매수하여 이 두필지를 합필한 다음 이를 같은동 714의 4대 220평, 같은동 714의 5대 220평 및 같은동 714의 11 대 251평 3홉의 3필지로 다시 분할하여 그중 이 사건 대지인 714의 4 대 220평은 원고와 소외 이달수의, 714의 5는 소외 유동대의, 나머지 714의 11은 소외 주봉근의 각 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위 714의 4대 220평에 대한 대금으로서 위 매매대금 123,010,000원 중 그 평수비용에 따른 금 38,94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후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1979. 10. 7. 이 사건 대지 위에 공장 1동 건평 80평을 건립하는데 그 공사비로 금 13,6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일응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공장을 취득하는 데에 합계 금 52,590,000원의 2분의 1인 금 26,245,000원이 들었다고 하겠으나 원고와 소외 이달수가 금 52,590,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대지와 공장을 소외 홍성례에게 그 취득가액 보다 적은 금 4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이 금 2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2, 갑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이 홍성례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갑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장우찬의 일부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양도가액에 관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시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3항 의 각 규정에 따라서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