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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5구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3]
판시사항

자금사정의 악화로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자금사정의 악화로 처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영리성, 계속성,반복성등을 결여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하용학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4.6.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수시분(198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5,081,050원, 동 방위세 금 3,016,200원, 1984년도 수시분(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6,119,644원, 동 방위세 금 3,223,92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0.2.1. 부산시 부산진구 덕천동 구 지번 327의 1 전 361평 등 15필지 전 3,001평(11필지), 대 279평(4필지) 합계 3,280평을 매수하여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1975.8.7. 부산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부산시 부산진구 덕천동 383의 1 대 263.8평, 같은동 383의 5 대 551.7평, 같은동 383의 6 대 681평, 같은동 414의 1 대 509.1평, 같은동 382의 8 대 171.6평으로 환지되고 1978.7.26. 그중 위 383의 5에서 같은동 383의 21 대 399.4평방미터가, 위 383의 1에서 같은동 383의 8 대 427평방미터가 각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원고가 1980.5.22. 위 383의 21 대 399.4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근린생활시설 1동 건평 1층 49.97평, 2층 49.97평(이하 그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1.3.11. 소외 이재근 외 2인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1981.4.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54,719,907원, 취득가액을 금 22,379,265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7,040,000원, 동 방위세 금 1,407,999원을 자진납부하고, 1979.12.5. 위 383의 8 대 427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점포1동 건평 1층 30.6평, 2층 29.9평(이하 그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2.10.25. 소외 허영태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1982.10.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56,53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590,1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7,218,584원, 동 방위세 금 1,443,716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79.5.1. 사업장소재지를 부산시 북구 덕천동 329 상호를 삼신기업,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매매로 하는 사업자등록(등록번호 606-13-90218)을 한 이래 부산시 북구 덕천동 383의 1 대지외 13필지상에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을 비롯 별지 건물신축 및 양도명세서 기재와 같은 12동의 주택과 점포를 신축하여 1980.부터 1982. 사이에 그중 주택 3동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인 점포 2동을 매도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각 귀속연도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산정(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고의 신고내용에 의한 그것과 같다)하고 이를 기초로 각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동법 제92조 소정의 세율(40/100)을 각 적용하여 1981.3.11.에 양도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98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5,081,050원, 동 방위세 금 3,016,209원을,1982.10.25.에 양도한 이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6,119,644원, 동 방위세 금 3,223,928원을 각 결정하여 1984.6.14.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한 단순한 양도소득이지 동법 제92조 제1항 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0.2.1.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덕천동 구 지번 327의 1 전 361평등 15필지 합계 3,280평에 매수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다가 1975.8.7. 부산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농지가 모두 대지로 변하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나대지인 채로 방치하던 중 공한지세를 물지 않기 위하여 위 대지를 활용하기로 하고 그중 별지 건물신축 및 양도명세서 2,3,5 내지 11번 기재의 대지 합계 454.5평(이하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9.4.23.소외 이영배와 사이에 단독주택신축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주택신축부지로 제공하고, 소외 이영배는 자신의 자금으로 위 대지위에 25평 이하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되 완공되면 공동으로 이를 분양하여 원고 6: 소외인 4의 비율로 분양대금을 분배하기로 공증인 증서에 의한 약정을 한 다음 1979.5.1.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이영배 공동명의로 부동산매매업(종목:신축건물매매)에 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606-13-90218)을 마치고 별지 건물신축 및 양도명세서 2,3,5,6,7,8,10번 기재 토지위에 주택신축을 하는 한편 같은 명세서 1번, 4번(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부지), 13번(이 사건 제1부동산의 부지)기재의 대지에 관하여는 그 지상에 원고단독으로 점포를 건축하여 타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1979.12.5.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부산시 부산진구 덕천동 383의 21(이 사건 제1부동산의 부지), 같은동 383의 8(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부지), 같은동 383의 1,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원고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606-13-06836)을 한 후 1979.12.5. 먼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 1층을 소외 김두현, 2층을 소외 이영배에게 각 임대하고, 다음 1980.5.22.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 1층을 소외 박태성에게, 2층을 소외 허영태에게 각 임대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부동산임대업에 각 이를 제공하여 오다가 소외 이영배와의 동업계약으로 하는 위 단독주택 신축 양도업이 약정에 따라 건축은 되었으나 7동중 2동만 양도되고 그 나머지는 처분이 되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게 된 소외 이영배가 동업계약의 해지를 구하면서 건축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이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1981.3.11.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처분하고 1982.10.25. 이 사건 제2부동산마저 처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은 소외 이영배와의 동업계약에 의한 목적사업범위내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이것과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에 제공하던 이 사건 제1, 제2부동산을 자금사정의 악화로 처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영리성·계약성·반복성 등을 결여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부동산양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 동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82조 , 제92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고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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