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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1. 5. 선고 81구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선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외 1인)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0. 15.

주문

피고가 1980.5.6.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37,499원 및 방위세 금 8,228,718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4,436,249원 및 방위세 금 2,894,71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5.6.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37,499원 및 방위세 금 8,228,718원을 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0.5.6.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37,499원 및 방위세 금 8,228,718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을제2호증(과세자료이송), 을제3호증(세무자료통보), 을제5호증의 1(계산서) 같은 소증의 2(영수증), 같은호증의 3(계산명세서), 같은호증의 4(산출계산), 을제6호증의 1(감면신청서), 같은호증의 2(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9.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53 대 145평, 같은번지의 665 대 122평, 도합 대지 267평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금 4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11.30 위 각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9.5.17 및 5.19에 소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에게 금 160,2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원고는 이상과 같이 위 각 대지를 매수하였다가 양도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1979.7.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대지를 위 각 일시에 금 1억원에 매수하였다가 금 160,200,000원에 매도하고 필요경비등으로 합계 금 3,935,000원을 지출하여 금 56,265,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고, 이건대지를 취득한 위 소외 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 에 의하여 62.6퍼센트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감면액 금 35,165,629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금 21,099,371원을 예정결정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위 금액에 소정의 세율(70퍼센트)를 곱하여 세액을 금 14,769,563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착익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금 1,476,956원을 공제한 금 13,292,607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 사항중 필요경비를 일부 감액수정하여 이건대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을 금 15,452,063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금 13,292,607원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금 1,476,956원을 각 차감하여 고지세액으로 금 682,500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로 금 327,600원으로 각 결정하여 납부케한 사실, 그후 피고는 내무부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원고가 위 양도차익중 일부를 탈루시켰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해 5.6 원고의 위 대지지분 취득가액을 금 4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필요경비 금 1,335,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액을 금 113,865,000원으로 경정한후 위 금액에서 위 양도소득 감면율에 의한 감면액 금 71,165,625원(113,865,000원 × 62.5/100)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42,699,375원(113,865,000원 - 71,165,625원)으로 하고, 소정의 세율(70퍼센트)를 곱하여 산출세액으로 금 29,889,562원을 산출한후 위 금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금 1,476,956원, 기납부세액 금 13,292,607원을 각 공제하고 다시 앞에서본 당초 결정시의 고지세액 금 682,5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14,437,499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로 금 8,228,718원을 각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명의의 위 대지에 대한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의 소외 고광민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대지의 처분도 담보권의 실행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의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심사청구서), 증인 김진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투자계약서), 갑제5호증(합의약정서), 갑제6호증의 1, 2(양도양수증서 및 통지서),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일부기재 내용(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진모는 1978.1.19 소외 고광민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65 대 122평 같은번지의 653 대 145평, 같은번지의 140 대 137평 같은번지의 664 대 110평 도합 514평을 평당 금 700,000원씩 도합 금 359,8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우선 각각 금 9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같은해 6.5 위 같은동 1의665 대 122평 및 같은번지의 653 대 145평 합계 267평을 매수하였고, 그 나머지 위 같은번지의 140 대 137평과 같은 번지의 664 대 110평은 위 고광민이 그 책임하에 타인으로 부터의 차용금 및 신축할 상가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선수금등으로 그 대지는 모두 매수하였는데 상가건축허가가 나오지 아니하여 상가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김진모가 출자한 금 90,000,000원은 내부적으로 위 김진모, 원고 및 소외 정경희가 각 금 30,000,000원씩 출자한 것이나 위 김진모가 위 고광민과의 동업계약에 있어서는 편의상 위 김진모가 단독으로 출자한 것으로 계약한 사실.

이상과 같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아니하여 상가의 신축분양이 어렵게 되자 같은해 9.14 원고와 위 김진모 및 위 정경희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위 고광민 및 위 고광민이 대표이사인 소외 여도개발주식회사등이 타방 당사자가 되어 위 원고등이 출자하여 매수한 위 대지가 그동안 지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원고등이 금 2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하여(위 김진모는 그후 그 출자지분을 원고 및 위 정경희에게 양도하고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함), 위 고광민등이 원고 및 정경희에게 금 2억원을 지급하고 원고등은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며, 위 고광민등은 원고등의 위 출자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같은동 1의665 및 같은번지의 653 2필지에 원고 및 위 정경희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위 고광민등이 2개월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가신축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고 및 정경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원고등이 출자한 것으로 한 금 2억원 및 위 대지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 이를 위 고광민등에게 교부하고 만일 위 고광민등이 원고등에 대한 위 채무를 면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및 위 정경희는 위 고광민등이 위 약정기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1978.11.3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한후 1979.5경 이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에 금 320,4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매도대금중에서 원고등의 출자액 금 2억원과 제세공과금으로 금 44,200,000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 76,200,000원을 위 고광민의 채권양도에 따라 그 채권자단인 소외 신병희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제4호증(투자계약서), 갑제5호증(합의약정서), 갑제6호증의 1,2(양도양수증서 및 통지서), 갑제9호증(확인서)의 각 일부기재 내용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이건대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등기는 단순한 채권담보 및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로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양도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1978.9.14 이사건 대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함에 있어서 금 45,000,000원(90,000,000원 × 1/2)을 지급하였고, 또한 그 매각대금중에서 금 38,100,000원(76,200,000원 × 1/2)은 위 고광민의 채권자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원고의 이사건 대지 2분의 1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합계금 83,100,000원(45,000,000원 + 38,1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사건 대지를 1979.5경 금 160,200,000원(320,400,000원 × 1/2)에 양도하고 필요경비로 금 1,33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금 75,750,000원[160,200,000원 - (83,100,000원 + 1,335,000원)]의 양도차익이 생겼고, 위 양도차익에 소정의 세율(70퍼센트)를 곱한 금 53,035,5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바, 원고등이 위 대지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소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 에 의하여 62.5퍼센트의 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잔여세액은 금 19,888,312원[53,035,500원 × (1 - 0.625)]이 되고, 위 금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금 1,476,956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금 18,411,356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금 13,292,607원을 기납부하였고 당초 결정시의 고지세액 금 682,500원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나머지 양도세액은 금 4,436,249원이 된다.

다음 방위세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건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과세표준액은 위 양도차익 금 75,765,500원에 대한 산출세액 금 53,035,500원(75,765,000원 × 70/100)에서 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 1,476,956원을 공제한 금 51,558,544원인바( 소득세법 제98조 ), 위 금액에 소정의 세율(20퍼센트)를 곱한 금 10,311,708원이 방위세액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금 7,089,390원과 당초 결정시 고시세액 금 327,600원을 각 공제한 금 2,894,718원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방위세액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37,499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 금 8,228,718원을 각 부과한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4,436,249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 금 2,894,71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5.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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