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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공2011하,2590]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의 의미

[2]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무역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신고서에 ‘청콩’, ‘카오피콩’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콩나물콩’을 수입한 사안에서, ‘청콩’, ‘카오피콩’과 ‘콩나물콩’은 동종의 물품으로 관세액도 동일하지만, 수입 당시 ‘콩나물콩’은 ‘청콩’이나 ‘카오피콩’과 달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었으므로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어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밀수입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세 납부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은 수입신고수리 요건이므로,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율이나 과세표준이 달라 양자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달라져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해 심사시스템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등록한 물품, 즉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반드시 세액심사를 거쳐야 하고 세액심사 이전에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달라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4] 무역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신고서에 ‘청콩’, ‘카오피콩’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콩나물콩’을 수입한 사안에서, ‘청콩’, ‘카오피콩’과 ‘콩나물콩’은 모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아 동종의 물품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율 및 관세액도 동일하지만, 수입 당시 ‘콩나물콩’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었음에 반하여 ‘청콩’이나 ‘카오피콩’은 그 대상물품이 아니어서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밀수입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콩나물콩을 밀수입한 관세법 위반의 점(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20번), 피고인 2, 3, 4,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8, 10, 17 내지 20번과 관련한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1조 제1항 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76조 제1항 제4호 에서 “ 제241조 또는 제244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 제1항 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하고, 제270조 제1항 제1호 에서 “ 제2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는 외에도, 그와 별도로 제269조 제2항 제2호 에서 “ 제2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밀수입죄로 규정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5 주식회사의 관세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2005. 11. 29.부터 2005. 12. 31.까지 평택세관에서, 7회에 걸쳐 수입신고서에 검은 빈대콩(Black Haricot Bean)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실제로는 서리태(Black Bean With Green Kernels)를 수입하고, 6회에 걸쳐 청콩(Green Skin Soya Bean)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실제로는 콩나물콩(Soybean For Sprouting)을 수입하고, 7회에 걸쳐 카오피콩(Soya Bean White Bean/KOP For Food)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실제로는 콩나물콩을 수입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2, 3, 4, 피고인 6 주식회사의 관세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실제 수입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하여 물품검사를 받아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 위 밀수입 행위 중 16회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인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과 실제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인 서리태, 콩나물콩은 모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동일하고, 관세율 및 세액이 동일하며, 다만 당시 콩나물콩만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담보기준가격이 정해져 있긴 하나 콩나물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업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되고 세관마다 콩나물콩을 달리 판정하여 관세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콩나물콩을 수입했는지도 불분명하여 콩나물콩을 청콩이나 카오피콩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세액심사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으로 한 수입신고의 효력은 서리태, 콩나물콩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 구 관세법 시행령(2006. 5. 22. 대통령령 제19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품목번호 1201-00인 ‘대두(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Soya Bean, whether or not broken)’는 세분류 품목번호 1201-00-1000인 ‘채유 및 탈지대박용(For soya bean oil and oil cake)’과 세분류 품목번호 1201-00-9000인 ‘기타(Other)’의 2가지로만 분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실제 수입한 서리태, 콩나물콩과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은 모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은 물품으로서 동종의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이 사건 수입 당시의 관세법령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고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제38조 제1항 ],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의 수리를 하는 때에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8조 제2항 본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5. 11. 21. 관세청고시 제2005-36호) 제2-4-2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위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세의 납부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은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므로,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율이나 과세표준이 달라 양자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달라져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수입 당시의 관세율표상 콩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관세율이 동일하고, 한편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하여지고( 관세법 제15조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 기록상 피고인 1이 수입신고서에 적은 콩의 구입가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1이 관세를 포탈하였다거나 중국에서 서리태나 콩나물콩을 구입하는 가격이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을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콩나물콩과 서리태의 국내 판매가격이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의 국내 판매가격보다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인이 실제로 수입한 물품과 신고한 물품 사이에 관세액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양자 사이의 관세액이 동일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은 세관장으로 하여금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신고한 세액에 대한 과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은 위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5호 )”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5. 8. 16. 관세청 고시 제2005-27호) 제3-3-1조 제3항은 위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물품으로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제3호 )’ 등에 해당하여 심사시스템에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등록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해 심사시스템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등록한 물품, 즉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반드시 세액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세액심사 이전에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 사이에는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달라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세법령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은 2005. 9. 27.경부터 콩 중에서 특별히 ‘콩나물콩’만을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그 담보금액 기준가격을 정해 심사시스템에 등록하였고, 2005. 10. 14. “사전세액심사 대상 농수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표준품명 및 규격 기재요령”에서 콩나물콩을 다른 콩과 구별하여 수입신고서의 품명란에 영문품명 ‘Soybean For Sprouting'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후 매달 콩나물콩에 대한 담보금액 기준가격을 변경해 온 사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1은 사전세액심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인 콩나물콩을 수입하면서도(원심은 피고인 1이 콩나물콩을 수입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 1의 진술과 공소외 1,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20에 기재된 콩의 경우 피고인 1이 콩나물콩의 용도로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서의 품명란에 콩나물콩(Soybean For Sprouting)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품명란에 콩(Soybean)으로만 기재하고 거래품명란에 평택세관에서 콩나물콩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던 청콩이나 카오피콩으로 기재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인 것처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에 정한 밀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콩나물콩인지 여부가 수입업자의 사용용도나 의사에 따라 분류된다거나 세관에 따라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이 콩나물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정하였다거나 관세청장이 이 사건 수입 이후인 2006. 3. 1. 콩나물콩의 개념을 없애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다른 기준에 의해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수입 당시에 ‘서리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서리태’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검은 빈대콩’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자를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물품검사’란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 제8항),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에 정한 밀수입죄는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면 물품검사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밀수입죄가 성립하고, 만약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면 물품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밀수입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1이 실제 수입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하여 물품검사를 받은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1, 피고인 5 주식회사의 밀수입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렇지만 실제 수입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하여 물품검사를 받게 해 줌으로써 동일성이 없는 물품을 밀수입하는 수입자의 범행에 가담한 자는 수입자와 함께 밀수입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2, 3, 4의 경우 피고인 1의 위 밀수입의 범행 중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8, 10, 17 내지 20번에 관한 6회의 범행에 실제 수입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하여 물품검사를 받아 주는 방법으로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6 내지 8, 10, 17 내지 20번의 8건에 대해서만 물품검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2, 3, 4가 그 외의 다른 물품에 관하여도 바꿔치기하여 물품검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콩나물콩을 밀수입한 관세법 위반의 점(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20번)과 그 중 피고인 2, 3, 4,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8, 10, 17 내지 20번과 관련한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의 밀수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2. 식물방역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수입한 콩을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식물방역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콩나물콩을 밀수입한 관세법 위반의 점(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8∼20번), 피고인 2, 3, 4,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8, 10, 17 내지 20번과 관련한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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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8.8.13.선고 2006고단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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