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373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제241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대하여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아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입 당시 수입신고를 하였고, 다만 그 수입신고서에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할 때 물품 내용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밀수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