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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집32(3)형,839;공1984.9.15.(736)1463]
판시사항

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이 되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물품”의 의미

나. 수입신고한 물품과 반입한 물품이 동종이지만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면허요건의 동일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면허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세법 제137조의2 가 관세의 납부를 수입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적정한 관세납부는 면허부여 요건의 하나라고 하겠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인냉동 고등어와 반입한 물품인 냉동 전갱이가 모두 고등어과에 속하는 동종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달라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면허부여의 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건,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안 병수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냉동전갱이 도합 297톤을 냉동고등어로 표시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면허를 받음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한 부산세관 수입과 근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이충의를 통하여 냉동전갱이를 냉동고등어로 검사하여 줄 것과 수입면허가 당일에 나오게끔 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그 대가로 3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세무직 8급공무원이라는 공소외 1의 직위와 공여된 금액이 300,000원에 불과한 소액이라는 점 및 우리 사회에서의 일반관행 등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의 위 금원 공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뇌물공여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변호사 안병수의 상고이유 제2점의 (1) 및 피고인 본인과 변호사 최건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특히 검사의 홍존중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하승부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두산산업주식회사의 수입대행으로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냉동전갱이 297톤 원가 201,366,000원 상당을 냉동고등어인 것처럼 가장하여 냉동고등어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신고대로 수입면허를 받은 다음 위 전갱이중30톤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하여 수입하였으나 나머지 267톤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흠이 없다.

논지는 피고인에게 냉동전갱이를 냉동고등어로 가장하여 수입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3. 변호사 안병수의 상고이유 제2점의 (2)를 본다.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위에서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13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 한 후가 아니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관세의 납부를 수입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적정한 관세납부는 면허부여요건의 하나라고 하겠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과 반입한 물품이 동종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달라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면허부여의 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한 고등어와 실지로 반입한 전갱이는 영문학명상으로는 고등어(Ma-ckerel)과에 속하고 그 세율에도 차이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장강현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냉동고등어 297톤의 물품원가(도착가격)는 136,295,622원인 반면에 냉동 전갱이 297톤의 물품원가는 201,366,000원으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있으므로, 위 고등어와 전갱이가 소론과 같이 동종의 물품이라고 치더라도 수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한 고등어와 반입한 전갱이는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수입면허없이 냉동전갱이를 수입한 자로서 무면허수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무면허수출.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와 저촉되는 해석을 한 잘못도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13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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