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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1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공1996.2.15.(4),640]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와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의 구별

[2]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의 취지

[3]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는 ' 제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무면허수출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위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물품과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동일하고 다만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은 어떤 특정한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물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축음기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였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세관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1994. 10. 31.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려는 파나소닉 상표의 미니컴포넌트 300개를 통관하고자 하였으나, 그 전압형식이 110볼트부터 240볼트까지 전환이 가능한 겸용식으로 되어 있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220볼트 전용 미니컴포넌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인천세관의 통관담당 공무원인 원심 상피고인 등에게 청탁하여 220볼트 전용 미니컴포넌트에 대한 수입면허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겸용식 미니컴포넌트 300대를 반출함으로써 인천세관장의 면허 없이 이를 수입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 1의 위 행위가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2. 관세법 제181조 는 ' 제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무면허수출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는 수출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위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당원 1983. 12. 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물품과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동일하고 다만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는 1994. 5. 21. HS품목분류표의 부호가 8527.31-1300인 미니컴포넌트(전기축음기)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수사기록 221면에 첨부된 수입승인서 참조), 자신이 수입하려는 미니컴포넌트가 정격전압이 110볼트부터 240볼트까지 전환이 가능한 겸용식이어서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정격전압이 220볼트인 전기축음기를 공업진흥청에 시료로 제출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다음 그 형식승인서를 이 사건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세관공무원이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정격전압과 실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표시된 정격전압이 상위한 것을 발견하고 수입면허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자, 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수입면허를 발급받고 위 물품을 통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미니컴포넌트와 실제 통관된 미니컴포넌트를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수입면허의 효력이 실제 통관된 미니컴포넌트에는 미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동일한 물건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면허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3.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가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1)품명 및 규격란'에는 '미니컴포넌트' 및 모델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HS 품목번호난에는 "852731-13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격전압은 이를 표시할 난이 없어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위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수입면허를 받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통관된 물품도 위 수입신고서 및 수입면장에 기재된 물품의 표시와 일치함을 알 수 있으므로, 수입면허의 대상으로 된 물품과 실제 통관된 물품은 일단은 동일한 물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제3항 은, 제1종 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1종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 구분별, 제조업자 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공업진흥청장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업진흥청장이 위 제9조 제3 , 4항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발한 고시인 '220볼트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 운용요령'에 의하면, 정격전압이 110볼트와 220볼트 겸용인 전기축음기에 대하여는 1994. 1. 1.부터 형식승인을 할 수 없고 기존에 한 형식승인도 위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은 어떤 특정한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물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이 통관한 물품은 이 사건 수입면허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 1가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축음기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였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세관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위 무면허수입죄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면허수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 1에 대한 위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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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8.18.선고 95노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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