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에 관하여
가. 관세법 제 241조 제 1 항, 구 관세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 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6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등을 기재한 수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2호는 관세법 제 241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2호에서 정한 ‘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 ’이란 수입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09. 5. 27.부터 2011. 11. 7.까지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조립이 완료된 ① 생체조직 채취 기구 (Biopsy Forceps), ② 용 종 등 절제 기구 (Snare), ③ 약 물 주입기 (Injection Needle)로서 내시경을 통해 인체 내부에 접촉하게 되고, 조작부 (handle )에 철제 선이나 플라스틱 관이 연결되어 그 끝에 바늘, 고리 (Loop) 등이 장착된 의료기기( 이하 ① 내지 ③ 을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