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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7770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8. 2. 20:10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1,693,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다.

소심의위원회는 2017. 11. 27. 피고의 책임비율을 100%로, 심의결정금액을 1,693,300원으로, 이의마감일을 2017. 12. 21.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위 이의마감일까지 재심의청구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5조(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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