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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나491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 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 제26조, 제27조에 의하여 구상금 분쟁 심의 청구가 제기되어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청구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소송의 제기는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에서 명한 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제소가 가능한데, 원고는 2015. 8. 6.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을 송달받고도 이로부터 14일째인 2015. 8. 20.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위 결정 주문에서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협정에 따른 불복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결정에 반하는 책임비율을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책임비율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과 같이 40:60이 정당하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호 협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 제26조(제소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 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 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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