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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458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8. 24. 18:37경 장소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여의동로 여의나루역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1차로까지 진로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시속 약 80km 로 과속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F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8,232,060원 10,562,920원

나.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2018. 2. 5.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80%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20%로 정하는 심의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조정결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인 G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 및 G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호협정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G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G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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