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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나8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이스타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대화교통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C 버스(운전자 D, 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16. 18:30경 경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가 피고 버스를 운행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A이 운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

)의 당사자인데, 이 사건 협정과 그 시행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협정 ▣ 제25조(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소 등)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제28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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