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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3463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 소유의 B 무쏘 승용차(원고 차량)가 2013. 4. 9.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C 소유의 D 마르샤 승용차(피고 차량)를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다시 E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E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 손해배상금 113,853,5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 차량의 과실에도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도 공동면책을 얻었다.

원고는 피고가 과실비율(50%)에 따라 부담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사실인정 (1)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간한 상호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위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①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26조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제28조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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