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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 06. 01. 선고 2017가단20736 판결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국승]
제목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

요지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하자가 명확하고 부당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사건

**지방법원-2018-가단-20736(2018.06.01)

원고

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05.11.

판결선고

2018.06.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 24,100,78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별지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5. 30. 접수 제59470호로 마친 압류등기, ③ 같은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5. 30. 접수 제59473호로 마친 압류등기, ④ 같은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5. 30. 접수 제59471호로 마친 압류등기, ⑤ 같은 별지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5. 30. 접수 제5947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는 2010. 2. 8.경 부동산매매업, 일반건축 및 공동주택상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가 oo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의 소유자로서 oo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oo는 2014. 7. 9. 원고가 2013. 2. 8. 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고, 김oo이 2014. 7. 9. 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쳤고, 2014. 12. 31. 폐업하였다.

다.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oo에 대하여 아래 표1)의 '원납세자' 부분 기재와 같이 국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oo는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7. 2. 현재 그 체납액 합계는 111,560,300원이다.

라. **세무서장은 oo가 위와 같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oo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표의 '제2차 납세의무자'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를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국세의 납부통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원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8. 22.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2)의 ①항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5. 7. 14.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17. 7. 17. !!농협에게 95,447,160원의 추심요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24,100,788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그 충당 결과 2017. 12. 12. 현재 제1처분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남아있다.

사. 한편, 피고 산하 동**세무서장은 oo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2015. 12. 11. 추계소득금액을 285,410,000원(가지급금 248,000,000원 포함)으로 산정하고 이를 oo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2017. 4.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88,340원을 결정・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8. 5. 현재 그 체납액은 123,843,310원이다.

아. 이에 피고는 2017. 5. 29. 원고의 위 제2처분에 관한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위 마.항 기재 압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17.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2)의 ②내지 ⑤항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이하 위 마.항 기재 압류등기와 합하여 '이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2012. 12.경 김oo에게 oo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서 oo의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고, 그 이후 폐업일까지 김oo이 oo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oo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세무서장의 제1처분과 동**세무서장의 제2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또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oo의 체납 등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oo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식양도일을 2014. 7. 9.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일자를 기준으로 oo의 국세2)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그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와 압류등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추심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추심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3) 제2차 납세의무자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위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82.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등 참조).

4)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 퇴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oo의 설립일인 2010. 2. 8.경부터 폐업일인 2014. 12. 31.경까지 oo의 발행주식 5,000주를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oo가 2012. 12.경 이후 폐업일까지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퇴임등기가 2014. 7.9. 그 퇴임일자를 2013. 2. 8.로 소급하여 마쳐졌고, 김oo의 사내이사 취임등기도 2014. 7. 9. 마쳐진 점, 원고와 김oo 사이에 oo 주식 5,000주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한 인증서도 2014. 7. 9.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과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12.경 김oo에게 oo 주식 5,000주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제1처분 중 oo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2013. 6. 30.,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30., 2014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각 기준으로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거나, 제2처분에 관한 2014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내인 2014. 1. 1.부터 2014. 7. 9.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oo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를 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나 대표이사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2013.경 이후에도 oo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나 oo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제1처분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불성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행정처분인 제1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제1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oo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사실이 발생한 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이는 원고가 oo의 위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6. 30.과 2014. 12. 31. 기준으로 oo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취소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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