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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체납국세부과처분취소등][공1986.2.1.(769),253]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1.1.자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소유의 주식 60,000주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체납 국세인 1982.11. 수시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1982.10.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11.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9.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각 그 방위세 등은 위 회사의 1982.년도분 사업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그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적어도 1982.1.2. 이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체납국세 등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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