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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2073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0. 2. 8.경 부동산매매업, 일반건축 및 공동주택상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가 B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의 소유자로서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B는 2014. 7. 9. 원고가 2013. 2. 8. 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고, C이 2014. 7. 9. 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쳤고, 2014. 12. 31. 폐업하였다.

다.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아래 표 위 표의 원납세자의 2014년 법인세 납부기한 2014. 10. 31.을 2014. 12. 31.로 정정한다.

의 ‘원납세자’ 부분 기재와 같이 국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B는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7. 2. 현재 그 체납액 합계는 111,560,300원이다.

A D E F

라. 청주세무서장은 B가 위와 같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B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표의 ‘제2차 납세의무자’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국세의 납부통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원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8. 22.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2)의 ①항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5. 7. 14.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청남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을 압류한 후, 2017. 7. 17. 청남농협에게 95,447,160원의 추심요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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