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고등법원 1998. 02. 03. 선고 96구3263 판결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을 때 고지서를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국승]
제목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을 때 고지서를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요지

피고 세무서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수많은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세무서 직원들에게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일일이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를 탐문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방위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6, 8, 12, 15, 30호증, 갑제22호증의 2, 갑제39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 4, 5, 13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6, 을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3. 30.경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495의2 답 4,830㎡, 같은 동 495의4 전 2,701㎡, 같은 동 495의3 하천 145㎡, 같은 동 495의1 대 605㎡를 수용 당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로 금 8,194,44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 천안세무서(이하피고 세무서'라고 한다.)는 원고가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4. 4. 16.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원고가 기납부한 금원을 공제한 금 52,058,250원을 같은 달 30.을 납기로하여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였으나 위 등기우편이 같은 달 18. 장기부재 사유로 반송되었다.",나. 이에 피고 세무서는 1994. 4. 28.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납세고지서를 납기일을 같은 해 5. 15.로 변경한 후 공시송달하였다.

다. 한편 위 변경된 납기일까지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세무서는 1994. 5.경 위 양도소득세 금 52,058,250원에 가산금 2,602,910원을 가산한 합계금 54,661,16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고, 같은 해 9. 1.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등기를 촉탁하면서 재산압류통지 역시 일반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라. 그래도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세무서는 1994. 12.경 피고 성업공사에게 위 압류한 각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성업공사는 1995. 7. 27.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995. 6. 29.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995. 5. 25. 별지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각 공매하였다.

마. 한편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양도한 위 각 토지 중 ○○시 ○○구 ○○동 495의2 답 4,830㎡, 같은 동 495의4 전 2,701㎡는 조사결과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1996. 5. 27. 위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기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 104,3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세무서가 공시송달하기 이전인 1994. 3.경 원고의 아들로서 ○○세무서에 근무하던 소외 김○일이 피고 세무서의 직원인 소외 박○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처인 소외 김○순이 그 당시 주민등록상 전 주소지인 ○○시 ○○구 ○○동 495의1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시 1994. 4.초경 다시 피고 세무서의 직원인 소외 오○철에게 원고가 양도한 토지들이 8년 이상 자경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바 있으므로, 피고 세무서는 이미 원고의 거주지를 알고 있었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아들인 위 김○일에게 탐문하여 원고의 거주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탐문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이것이 반송되어 온 것을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하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거주지를 피고 세무서에 알려 주었다는 증인 김○일의 증언은 증인 박○서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설사 원고의 아들인 위 김○일이 피고 세무서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수많은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세무서의 직원들에게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일일이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를 탐문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증거 및 증인 박○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장기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피고 세무서의 직원인 박○서가 1994. 4. 28. 원고의 주소지로 출장을 나가 ○○ ○○군 ○○면 민원실 직원 및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하여 원고의 주민등록 내용과 그 거주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오래 전부터 주소지를 떠나 그곳에 살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현재 주거지도 확인할 수 없어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이 거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고 풀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도 피고 세무서는 원고의 주소지를 알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원고는 피고가 전산자료조회를 통하여 원고의 아들인 위 김○일에 대한 자료와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거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박○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공시송달 무렵에는 납세자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전산자료는 보존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 세무서가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공시송달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독촉장의 발부 없이 이루어지거나, 설사 독촉장의 발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위법한 송달을 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위 압류처분 및 이에 터잡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청구는 전심절차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24조 제1항 1호는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우편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 당시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독촉장을 송달한 후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피고의 위 압류처분 및 이에 터잡은 공매 처분은 일응 위법하다 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본 증거에 원고가 제출한 서류제출일정표(을제12호증의 3)의 기재, 위 김○일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세무서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인 1995. 3. 30. 자신의 아들인 위 김○일과 피고 세무서의 직원인 소외 오○철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각 압류된 것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5, 7, 11, 27호증, 갑제24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김○일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위 김○일이 1995. 3. 30.경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1995. 7. 20.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김○일은 세무서 직원으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세무서 직원들과 통화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5. 9. 14.에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이상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전심절차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김○일이 1995. 5. 6. 이 사건 압류 및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에게김○렬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위 진정서는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므로 이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진정서(갑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위 김○일 명의의 문서일 뿐, 원고 명의의 문서가 아니며, 그렇다면 위 진정서는 법률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인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아니므로 위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원고가 적법하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1) 원고는 먼저 당초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한 당연무효의 것이라 주장하나, 을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는 적법한 조사를 거쳐 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결정결의서에는 그 조사한 내용과 결정의 근거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을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정서상 ...... 과소 신고하였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정하고...... 라고 기재하고 있는 이상, 이는 원고가 과소 신고하였다는 조사 내용과 기준시기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는 결정의 근거를 충분히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자신이 양도한 토지 중 ○○시 ○○구 ○○동 495의2 답 4,830㎡, 같은 동 495의4 전 2,701㎡의 양 토지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명백한 토지임에도 이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423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판결 등 참조), 을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는 위 과세처분 당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원고가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하여도 원고가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렇다면 비록 피고 세무서가 원고가 위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잘못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시 원고는 위 ○○동 495의3 하천 145㎡는 그 지목이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이고, 설사 개인의 소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농도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토지의 기준 등급을 잘못 적용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하천법상의 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 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목이 하천이라고 하여 모두 위 하천법의 적용대상은 아니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모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는 다시 피고 세무서가 1996. 5. 27. 위 ○○동 495의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행위는 비과세처분을 하고, 위 495의3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의 근거를 당초 기준시가에서 실보상가액으로 변경하여 실체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과세처분 행위는 위 경정결정일자로 소급하여 소멸한 무효이고, 후행의 과세처분행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제3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495의3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보다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피고 세무서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를 당초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1995. 5. 6.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중지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정서가 원고가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방위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