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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가단44136 판결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지 여부[국승]
제목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지 여부

요지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타기453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6.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34,39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634,393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를 상대로 한 ○○○○지방법원 2005가단23938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06. 1. 9. ○○○○지방법원 2006타채57호로 이○○의 ○○○○조합중앙회(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중 65,396,17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1. 12. △△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이○○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27,234,0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6.1.5. 위 예금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압류결정은 2006.2.23. △△에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은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26,643,273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이 사건 압류가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6.3.2. ○○○○지방법원 2006년 금제814호로 위 예금을 공탁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탁 사유를 신고하였다.

라. 이에 ○○○○지방법원은 2006타기453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06.6.1.위 공탁금 26,643,273원에서 집행비용 8,88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634,393원 전액을 압류권자인 피고 산하 ○○세무서에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6.6.5.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2, 4, 5,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2006.1.12. △△에 송달됨에 따라, 2006.1.13. △△으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하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2006.1.16. 09:35경 △△ ○○지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소속의 ○○세무서에서 같은 날 09:32경 △△에 이 사견 압류 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원고의 정당한 추심을 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의 추심을 막고자 세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채권의 배당순위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국세채권자로서 일반 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다만, 피고 소속의 ○○세무서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무시하고 원고의 추심을 막고자 세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침해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가 2006.1.16. 오전 경 이○○의 △△에 대한 위 예금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팩스(모사전송)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날 09:36경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따라 위 예금 채권을 추심하러 ○○지점에 온 원고의 예금지급청구를 거절하면서 위 예금 채권에 관하여 사고변경신고를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팩스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행위가 불법이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갑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세무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추심을 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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