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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10. 02. 선고 2007가단22908 판결
체납자 급여압류시 소속기관명칭 기재 오류시 압류의 하자 여부[국패]
제목

배당이의의 소

요지

체납자의 급여 압류시 소속 기관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바르게 정정된 기관으로 압류할 때로 우선순위가 밀려남

주문

1. ○○지방법원 ○○○○타기○○○○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562,93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는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 한다) 산하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99. 2. 24. 퇴직한 후 2003. 10. 1.부터 다시 위 ○○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위 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3년 제○○○○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금 180,262,200원 상당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03. 10. 28. ○○지방법원 2003타채6616호로 위 김○○의 ○○학원에 대한 급여 등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해 11. 4. 제3채무자인 위 ○○학원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산하 ○○세무서는 1999. 9. 13. ○○세무서는 1999. 10. 26, 2003. 6. 3, 같은 해 9. 20.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체납채무자 위 김○○의 ○○학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대학교'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대학교에 통지하였고, 한편 ○○세무서는 2005. 10. 27. 다시 위 김○○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학원'으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통지하여 같은 해 11. 7.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학원에게 송달되었다.

라. ○○학원은 2006. 10. 26. 이 법원 2006금제7798호로 위 김○○에게 지급할 2004. 10.부터 2006. 10.까지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하고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07. 3. 16. 실시된 이 법원 2006타기3027호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 55,562,930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금 55,562,930원 전액을 배당하고, 이 사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권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가 1999. 9. 13, ○○세무서가 1999. 10. 26, 2003. 6. 3, 같은 해 9. 20.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위 김○○의 ○○학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대학교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각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고, 피고가 2005. 10. 27.한 압류 및 그 통지는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되어 원고에게 모두 전부된 뒤에 압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부적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국세전산시스템'에는 위 김○○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로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되어 있고(학교법인 성인학원 명의의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음), 법인명 또한 ○○대학교로 되어 있으며,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도 위 김○○가 ○○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학원이 아닌 ○○대학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채무자 ○○대학교에 대한 위 각 압류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위 김○○의 제3채무자 ○○학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얻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2003. 11. 4. 이전에 한 압류 통지는 모두 체납채무자 김○○의 ○○학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제3채무자를 ○○학원이 아닌 ○○대학교로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위 각 압류는 제3채무자를 잘못 특정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입력하거나 작성한 전산기록 또는 문서는 국세전산시스템 또는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에 위 김○○가 ○○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대학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피고를 제외한 원고를 포함한 위 김○○의 다른 채권자들은 모두 ○○학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등을 집행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고, 또는 피고가 2005. 10. 27.에 한 압류 및 그 통지는 위 김○○의 제3채무자 ○○학원에 대한 급여 등의 채권이 원고에게 모두 전부된 뒤의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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