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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7. 25. 선고 2018가단1097 판결
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제목

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요지

국세기본법 제27, 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됨

관련법령
사건

배당이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배당수령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국고귀속되어 위 압류, 추심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른바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였고, 이후 취소되어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ccc에 대한 국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세무서의 2008. 9. 24. 압류 당시 피고의 ccc에 대한 합계 xxx원

상당의 체납조세 채권이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 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는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008. 9.

24. 압류를 하였다가 2014. 8. 21. 이를 해제하였는바, 피고의 위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는 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진행되다가 2008. 9. 24. 중단되었고 2014. 8. 21. 이후

새로 진행되었으며, ○○세무서가 2017. 4. 13. 이 사건 배당절차에 교부청구를

함으로써 다시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

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ccc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에 우선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피고

AAAA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5.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지방법원 2017타배xxx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2,059,72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고에게 금 2,059,7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는 연월일불상경 소외 ccc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7년 제xxxx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ccc는 1998. 11. 19. ○○○○법원 ○○지원에 청구이의의 소(○○○○ 98가단xxxxx)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 98카기xxxx)을 하였다.

나. ○○○○법원 ○○지원은 1998. 11. 27.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위 청구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위 ccc에게 금 1,700,000원을 집행정지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는바, ccc는 같은 날 위 bbb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 금 1,700,000원을 공탁하였다 (○○○○ 98년 금 제xxxx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다. ○○○○법원 ○○지원은 1999. 5. 12.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 강제집행은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1999. 6.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cc에 대한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1998년 제xxx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50,000,000원)에 따라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1999. 6. 1. ○○○○법원 ○○지원 99타기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는 1999. 6. 14.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원표 중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었다.

마. ○○세무서는 2008. 9. 24. 합계 xxx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납부기한 2006. 6. 15, 2006. 3. 14, 2006. 2. 23) 각 체납에 따라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2008. 9. 26. 이를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통지하였다가, 2014. 8. 21.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1. 27.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서 공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편의적 국고 귀속조치를 하였다.

사. ccc는 2017. 1. 18.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2017카담xx), ○○○○지방법원은 2017. 2. 20.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권리행사 최고 기간의 만료)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하였다.

아. ○○○○지방법원 공탁관은 2017. 3. 15. 위 국고귀속조치를 취소하였고, 2017. 3. 20.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세무서는 2017. 4. 13.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7. 4. 24. ○○세무서가 2008. 9. 24.자 압류에 기하여 1순위로 100% 비율에 의하여 금 2,059,720원(= 배당원금 1,686,656원 + 배당이자 373,064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 13, 14, 15, 17, 19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는 국고귀속조치에 따라 소멸한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법원 공탁관이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원고, ○○세무서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 조치가 취하여졌고, cc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위 공탁관이 국고귀속조치를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상, 이를 부적법한 배당절차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세무서가 2014. 8. 2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ccc의 체납 종합소득세 등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2017. 2. 12. 현재 ccc의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세무서는 이 사건 배당기일(2017. 4. 24.) 기준 배당 받을 근거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금 2,059,720원을 배당받도록 작성된 배당표는 잘못된 것이므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위 금원을 배당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배당수령권이 존재한다는 주장, 입증이 부족하고, ② 국고귀속조치가 취소된 이상 ○○세무서의 기존 압류 효력이 다시 부활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압류해제 이후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할 때까지 5년의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 작성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배당수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 사이에 공증인가 ○○종합법무법인 작성 1998년 제xxx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금 50,000,000원)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ccc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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