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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7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전북 진안군 B 임야 250,512㎡(2017. 6. 19. B 임야 35894㎡ 외 여러 필지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7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2015. 11. 16. 원고의 지분을 공매하여 2015. 11. 18. C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35,787.428m2(총면적 250,512㎡ ×원고지분 1/7)는 금양임야(禁養林野)로 원고의 선대묘 5기가 있고, 재실도 있으며, 원고는 D파 44대 종손으로 조상의 산소인 위 임야를 관리해오고 있다. 2) 피고 산하 세무서가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에 대해 압류 및 공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내세워 2010. 12. 2. 위 압류 및 공매를 취소해달라는 공매통지취소요청을 하였고, 이에 세무서는 금양임야임을 인정하고 위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중지요

구를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10. 12. 10.자로 위 임야에 대하여 공매대행해제통보를 하였다.

3) 그런데 2015. 4.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서대구세무서가 위 임야에 대하여 위 체납과 동일한 원인으로 위 임야를 공매처분의뢰하였다는 내용의 공매대행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양임야임을 이유로 공매통보취소를 요청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5. 14.자로 원고에게 공매통보 취소요청에 대해 서대구세무서에 통지 또는 문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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