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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01. 30. 선고 2007나5426 판결
학교법인 근무자의 압류는 대학교가 아닌 법인명인 학원으로 기재해야 함[국패]
제목

학교법인 근무자의 압류는 대학교가 아닌 법인명인 학원으로 기재해야 함

요지

체납자의 급여 압류시 소속 기관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바르게 정정된 기관으로 압류할 때로 우선순위가 밀려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타기3027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562,93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는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1999. 2. 24. 퇴직한 후 2003. 10. 1.부터 다시 위 ○○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위 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3년 제5183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금 180,262,200원 상당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03. 10. 28. ○○지방법원 2003타채6616호로 위 김○○의 ○○학원에 대한 급여 등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3. 11. 4. 제3채무자인 위 ○○학원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산하 ○○세무서는 1999. 9. 13, ○○세무서는 1999. 10. 26, 2003. 6. 3, 2003. 9. 20.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체납채무자 위 김○○의 학○○원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대학교'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대학교에 통지하였고, 한편 ○○세무서는 2005. 10. 27. 다시 위 ○○김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학원'으로 기재하여 압류한 후 이를 통지하여 2005. 11. 7.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학원에게 송달되었다.

라. ○○학원은 2006. 10. 26. ○○지방법원 2006금제7798호로 위 ○○김에게 지급할 2004. 10.부터 2006. 10.까지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하고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은 2007. 3. 16. 실시된 위 법원 2006타기3027호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 55,562,930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금 55,562,930원 전액을 배당하고, 이 사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권자인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김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피고의 위 압류는 제3채무자를 ○○'학원'이 아니라 '○○대학교'로 잘못 특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그 이후 이루어진 제3채무자를 ○○학원으로 한 피고의 압류는 우선 순위상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부적법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하는 '국세전산시스템'에 법인명이 ○○대학교로 되어 있고, ○○대학교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김○○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자가 ○○학원이 아닌○○ 대학교로 기재되어 있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학교로 되어 있는 등 김○○에 대한 급여 지급의 의무자가 ○○대학교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제3채무자를 ○○대학교로 하여 김○○의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대학교는 ○○학원이 경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할 뿐 달리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어서, 그 자체로 ○○학원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사자능력도 없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참조),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의무자는 어디까지나 ○○학원이고 ○○대학교가 아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김○○의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를 학○○원으로 하여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를 ○○대학교로 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통지를 ○○학원에 대한 압류 및 통지로 인정할 수도 없다(위 '국세전산시스템'에 법인명이 ○○대학교로 입력되어 있으나 학교법인은 ○○학원이지 ○○대학교가 아니므로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세법상 ○○대학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속직원의 세금을 대리 납부하는 지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소속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 결국, 원고의 전부명령이 확정된 2003. 11. 4. 이전에 피고가 4회에 걸쳐 ○○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한 위 각 압류들은 제3채무자를 잘못 특정하여 송달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고(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42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이후인 2005. 10. 27. 피고가 ○○학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한 압류 및 통지는 비록 적법하기는 하나, 원고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위 김○○의 급여 등 채권이 모두 원고에게 전부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잘못되어 이를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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