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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1. 선고 2012누19832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각하재결취소
사건

2012누19832 실업급여 과오급반환결정각하재결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4. 선고 2012구합11706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B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의환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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