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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2.5.16. 선고 2012누107 판결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처분및반환금액재결정체,분취소
사건

(춘천)2012누107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처분및반환금액재결정체,

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및 반환금액 재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김희철

판사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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