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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7. 선고 2017노35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노3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 심형석(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정1683 판결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젊은 여자인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장난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증거의 요지란에서 판단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부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인 E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옆에 아가씨(피해자)가 앉아 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1) 실제로 E에게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C으로 전송한 후 E로부터 '꼬셔봐', '이쁘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2) 이러한 사진 촬영의 목적 및 경위, 촬영부위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피해자를 향한 성적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그러한 의도와 결부된 특정한 신체부위를 겨냥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치심 3)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우철

판사송민경

판사박지영

주석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0면)

2) C 대화창 캡쳐자료, 출력자료(증거기록 65면)

3) 특히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으로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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