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727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두3727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누12665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