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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3. 선고 2019도149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9도14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노3313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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