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도32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3도3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노750 판결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