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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06. 선고 2012구단1733 판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96 (2011.10.10)

제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토지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1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8.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2. 2.'은 '2010. 12. 22.'의 오기임이 명백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성시 양감면 OO리 000 답 2,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같은리 000 답 1,828㎡(이하 '환지 전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 답 1,144㎡(이하 '환지 전 제2토지'라 한다)가 1989. 12. 23. 환지된 토지인데,원고는 환지 전 제1토지에 관하여 1976. 12. 22. 이GG로부터, 환지 전 제2 토지에 관하여 1977. 3. 23. 전BB으로부터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0. 31.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해 12. 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환지 전 제1, 2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

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1976. 12. 22. 및 1977. 3. 23,) 로부터 1983. 4. 2. 주민등록을 서울 마포구 OO동 000로 전입한 날까지 최대 6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 12. 22. 원고에 대하 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67,2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버지 정FF이 1967. 2.경 환지 전 제1 토지를, 1969. 2.경 환지 전 제2토지를 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69. 4. 8.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1976. 12. 22.과 1977. 3. 23. 매도인들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취득한 날은 상속개시일인 1969. 4. 8.이다. 원고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취 득한 날인 1969. 4. 8.부터, 1987년 택시회사인 KK운수에 취직할 때까지 또는 적어도 1983. 4. 2. 주민등록을 서울 마포구 OO동 000-0로 전입할 때까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l항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의 요건 이외에도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것이라는 '재촌'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11항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 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우선 원고가 1983. 4. 2. 이후에 198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1967. 2.경과 1969. 2.경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아버지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매수하여 위 시기에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였고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데,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우리 법제도 하에서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 이H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아버지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매수하여 1967. 2.경과 1969. 2.경 그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지 않은 상태에서 1969. 4. 8.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환지 전 제1, 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무렵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1993. 7. 27. 선 고 92누19613 판결 등 참조),원고의 아버지가 1969. 4. 8. 사망하기 전에 환지 전 제 1, 2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환지 전 제1, 2 토지를 취득한 날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을 그때로부터 1983. 4. 2.까지 최대 6년 3개월 정도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특례를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7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상 1983. 4. 2. 전에도 위 서울 마포구 OO동 000에 1979. 1. 5.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성남시 OO동 000에 1980. 3. 14.부터 같은 해 6. 26.까지 , 위 OO동 000에 다시 1980. 6. 26.부터 1981. 2. 17.까지 거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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