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127(2016.2.24)
제목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단54742(2017.2.10)
원고
하OO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21.
판결선고
2017.2.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상옥은 OO시 OO동 OO 전 OOO㎡(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19OO. O. OO. 취득하였다가 19OO. OO. O.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OO시 OO동 OO 전 OOOO㎡(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전 OOOO㎡(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19OO. O. OO.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문제로 공유물분할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1/2 지분을 20OO. O. OO. 양도한 후 20OO. O. OO.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1/2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OO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1/2 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은 자경감면대상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제2토지는 사실상 이OO이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을 부인하되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21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839원 포함) 및 농어촌 특별세 O,OOO,610원의 부과처분(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 O. O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이OO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한 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이OO은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각각 농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19OO. O. O.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할 때까지 OO년간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한 뒤에도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20OO. O. OO.까지 OO년 동안 자경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면서 원고가 경작하던 부분인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 소유로, 이OO이 경작하던 부분인 이 사건 제2토지를 이OO 소유로 각각 분할등기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하였으나 이는 형식상 지분 표시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분할된 후에도 변함없이 자기 지분 위에서 자경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2 지분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등기상 면적으로 원고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만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4 지분만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19OO. O. O.부터 19OO. OO. O. 이전까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갑 1, 2, 7호증, 을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OO. O. O. 당시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이후 OO구로 변경되었다)에 거주하고 있었고, 19OO. O. OO. 서울 OO구 OO동으로 이사하여 20OO. O. OO.까지 거주하였는데, 서울 OO구 OO동, 서울 OO구 OO동과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사이의 거리,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할 때 운전면허증이 없는 원고가 주거지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왕복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남편 정OO의 경우 19OO. O. OO.부터 19OO. OO. OO.까지 서울 OO구에서 어도구 등의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정OO이 운전하는 차를 원고가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19OO. O. O.부터 19OO. OO. O.까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 공무원이 방문조사할 당시 이OO은 19OO. 이전까지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전소유자인 이OO에게 맡겨 경작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OO의 남편 신OO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한 후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는 신OO, 이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1/2 지분을 자경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4 지분만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경작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경작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은 1/2 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며,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대해서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